“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 자문수당 지급 1. 주거환경개선과-377(`17.1.11), 801(`17.1.20), 1587(`17.2.10), 2031(`17.2.21)호와 관련입니다. 2.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자문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 건 명 :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 전문가 참석수당 지출 ○ 소요예산 : 금2,550,000원(금이백오십오만원) 255만원 = 자문위원 17인 * 15만원(2시간이상) ○ 지출방법 : 원천징수 금액 제외하고 본인 계좌에 무통장입금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재생사업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자문결과 1부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주무관 한민영 주거환경계획팀장 이종욱 주거환경개선과장 02/27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2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2 /전송 02-2133-0753 / hmys1214@seoul.go.kr / 부분공개(6)
11296580
20211012204442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280
D000002915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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