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교통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안내(*********) 1. 교통안전법 제55조에 의한 운행기록자료를 미제출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7년 3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입니다. 가. 건 명 : 교통안전법위반과태료 나. 부과대상 : ******************** 다. 부과사유 : 운행기록자료 미제출(대상차량 붙임1 참조) 라. 부과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 및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별표9 마. 부과금액 : ****************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귀하가 의견제출기한(2017.3.17.)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20%가 감경됨을 알려드리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를 하지 않으실 경우 감경되지 않은 금액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대상차량 1부. 2)사전통지서 1부. 3)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온순현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버스정책과장 02/27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55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288 /전송 2133-1049 / osh8579@seoul.go.kr / 부분공개(5 7)
11295615
20211012204442
본청
버스정책과-5536
D000002916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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