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YO-0*********0227105135756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오납 충당/환부 통지 결의서 1. 수도요금등이 과오납되어 아래와 같이 과오납충당및 환부통지결의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38조 나. 대 상 : 류춘기 외 5건 다. 과오납금 (충당,환부통지) 결의 내역 : 별첨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과오납금 과오납이자 충당금 환부금 송파구 4 1,656,600 0 0 1,656,600 강동구 2 68,990 0 0 68,990 첨부 : 과오납 충당/환부통지 결의내역 1부. 끝. 주무관 문혜진 요금과장 02/27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395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전화 02-3146-5082 /전송 02-3146-5139 / withhj82@seoul.go.kr / 부분공개(6)
11295161
20211012204442
본청
요금과-3955
D000002915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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