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유당복지재단 정관변경인가서 송부 1. 가족담당관-4086(2017.02.24)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유당복지재단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 및「동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정관변경인가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마포구에서는 해당 법인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변경 인가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무소 소 재 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번지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3(서초동.송남빌딩). 2층에 둔다 3. 아울러「민법」 제52조에 의거 3주 이내에 인가사항 변경등기 후 그 결과물(법인등기부등본)을 자치구 경유하여 서울시에 제출토록 안내하고, 법인소재변경(마포구→서초구)에 따른 인수·인계 등에 철처를 기하여, 법인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관변경인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주무관 김명신 가족정책팀장 김현주 가족담당관 02/27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4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 5171 /전송 2133 1306 / / 부분공개(6,7)
11294264
20211012204442
본청
가족담당관-4156
D000002916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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