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장결과보고서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결 재 김은미 이미룡 02/27 박범 협 조 실무사무관 조일수 명에 의하여 2017.2. 24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2. 24 보 고 자 : 지방간호주무관 김은미 보 고 내 용 일 시 2017.2. 24.(금) 13:30~ 17:30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 내 용 ○ 장 소 :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극장 12층 ○ 참 석 자 : 이미룡 외2인(조일수, 김은미) ○ 출장목적 :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을 위한 시도 과장 회의 등 ○ 출장내용 - 주요회의 내용 ․ 시행령(24개조‣61개조),시행규칙(25개조‣64개조) 별표서식등 입법예고(2.28일~) ․ 보호의무자입원, 행정입원에서 2인 전문의 입원판정예외(규칙39조) 신설 ․ 전문의 증원: 행자부 인력확정(2월내) ․ 입퇴원 매뉴얼 마련 및 교육 : 국립정신건강센터 시범교육(3월),완성교육(4월) ․ 지자체 시행계획 : 6개 시도 진행중, 2.28일까지 완료 예정 ․ 콜센터 운영 :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10명 구성하여 법적자문, 불만민원해소 보 고 내 용 내 용 ․ 정신건강복지법 지자체 준비사항 ※ 연장심사 청구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 법시행 후 3개월 도과 임박한 대상자 6월초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기간연장 조치 필요 ※ 지자체 보호의무일시 자의,동의, 행정, 입소등으로 미리 변경 ※ 행정입원 국공립외에 지정정신의료기관가능, 6개월에서 지속으로 입원법위 확대됨 ․ 신상정보의 확인 : 신상정보 미확인자 시설의 장이 조회요청시 7일 내 회보토록 규정 ․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서 배부하여 경찰청, 지자체 협력 공고화 ․ 정신보건 담당공무원 국외 훈련 계획 : 지자체 담당자 40명 내외 (2팀) (4~5월)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사항 ※ 개정법관련사항 : 10.10일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 신설(제14조)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정신건강증신시설 지도감독 권고 ※ 지자체정신건강심사위원회 현황파악 및 표준모델 제시를 위한 업무 분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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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출장결과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6777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미 (02-2133-7551) 관리번호 D00000291560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