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뉴딜일자리 아동복지 전문가운영 채용자 관리운영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778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서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이부열 02/27 이순덕 협 조 학대예방팀장 한경숙 생활지원팀장 이창순 상담팀장 오창옥 2017년 뉴딜일자리 아동복지 전문가운영 채용자 관리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일자리정책담당관-8564호(2016.12.27.) 일자리정책담당관 사업계획 및 채용인원 승인(10명) 224백만원 (일자리정책담당관-8399호(2016.12.23.) 2017. 2. 서울시아동복지센터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동복지 전문가운영 채용자 관리운영 계획 2017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채용된 근로자를 아동복지 전문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코자 함 Ⅰ 신규채용 현황 󰏅 채용인원 : 5명(붙임 1 / 2017. 2. 24. 기준) 분야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지원 ② 아동학습 및 생활지원 인원 3명 (여) 2명 (여) * 당초 8명 신청하였으나 2명 중도포기, 1명 면접탈락 <연령별 현황> 분야 계 18~ 20세 21~25세 26~30세 31~39세 인원 5 0 1 3 1 ※ 2017 채용목표 : 10명 분야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지원 ② 아동학습 및 생활지원 인원 6명 (남/여) 4명 (여) 채용목적 아동학대 현장조사 전문가를 양성하여 급증하는 아동학대에 신속한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로 아동안전 도모 입소아동의 생활지원, 전인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한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일상생활복귀 지원 󰏅 추진경위 ○ ’17. 1. 11. : 2017 아동복지전문가 운영사업 기본계획 ○ ’17. 1. 12. : 2017 아동복지전문가 운영사업 참여자 채용계획 ○ ’17. 1. 16.~ 2.10 : 모집공고 및 홍보/ 접수 ○ ’17. 2. 17.~ 2.20 : 서류심사 ○ ’17. 2. 23. : 면접심사 ○ ’17. 2. 24.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및 범죄정보 조회 Ⅱ 세부운영 계획 󰏅 운영기간 : 2017년 3월~12월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10개월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붙임 2)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아동복지센터) 각각 1부씩 보관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야간 및 공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을 준용함 ※ 근로계약서에 월요일~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하고 대신 월요일~금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가 필요한 토요일(또는 일요일) 하루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금 없이 대체근무 가능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지급 원칙) - 사업수행부서(아동학대예방팀, 생활지원팀)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총괄 관리부서(서무팀)로 제출 - 임금은 매월 10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임금구성 : 일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일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시급×1일 근로시간 일급× 월 만근 주 수 일급×월 1회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날(5.1),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유급으로 함 ‣ 그 외 관공서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함 -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1일 5천원. 단, 교통비가 5천원 이상 소요될 경우 초과 소요분만큼 추가 지급 가능 ‣ 관용차 사용시 미지급 󰏚 참여자 관리 ○ 결격사유, 포기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종료시까지 유지 ○ 참여자 확정시「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도포기 등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 5일 이내에 변경등록 ○ 참여자는 경력, 자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사업 참여자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시 사업참여 유보 -참여자 본인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가 곤란할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참여 일시중지 신청 (잔여기간 범위 안에서 치료 등에 필요한 기간만큼 사업 참여 유보) - 사업의 재참여 요청시 사업의 잔여기간의 범위 안에서 참여 가능 ○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개최(붙임 3) - 예정일시 : 2017. 3. 2.(목) 10:30~ 13:00 *일정은 변동가능 - 장 소 및 강사 : 세미나실/ 소장 - 참석대상 : 10명(소장, 채용자 5, 팀장 4) ○ 신분증 및 명함 발급(붙임 4) ○복장(모자, 유니폼 등) 착용 (별도 협의) ○참여자 정기 간담회 : 분기별 1회 이상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며, 참여자 선발 및 사업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금지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사업종료일로부터 10년 ○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시 재생할 수 없는 상태로 삭제․폐기 󰏚 휴일과 휴가 ○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비근로일)이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임 ○ 주 유급휴일 : 근로계약상 주당 근로해야할 날(통상 5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관공서 공휴일 : 원칙적으로 휴일로 함 -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공휴일에 근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한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 - 공휴일은 무급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날(5.1)은 유급으로 함(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경조사 휴가(휴가일수 : 시 지침적용) - 원칙적으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조사별 소정의 유급휴가 부여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구두신고 후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이 경조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 <승인절차> 근로자 ➡ 관리운영근로자 (매니저) ➡ 담당팀장 ➡ 서무팀장 󰋯휴가 신청 󰋯 근무상황 전파 󰋯 근무상황부 기록 및 보고 󰋯신청내용 검토 󰋯휴가 명령(승인) 및 취소 󰋯사업 지도․감독 󰋯근태․급여 관리 ※ 무급휴가 : 참여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부서와 사전협의하여 휴가를 쓰는 경우 무급휴가로 처리 ▶ 무급휴가가 있는 주 및 월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줄 수 없음 ▶ 무급휴가 일수는 월 14일이내에서 소관팀장이 승인 ○ 참여자 개인사정으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 실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며, 개근여부 판단 시에는 근무한 것으로 봄 󰏚 관리운영 근로자 운영 ○ 지정인원 :1명(분기별 1명 교대) ○ 근무장소 :서무팀 ○ 근무기간 : 분기당 1회 순차 근무(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주요임무 - 근로자의 복무관리, 근태, 사업장 안전관리 - 근무자 근무실태 기록관리 : 근무기록부, 근무일지, 출장기록부 등 (붙임 5~7) - 기타 서무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수당지급 - 사업장 관리요원 수당 : 실제 근무한 날 1일당 5,000원 ※ 단, 뉴딜일자리 매니저가 (市)지원되는 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음 Ⅳ 참여자 지원 󰏚 직무교육 ○ 교육목적 : 참여자 전문성 강화, 대시민 서비스 품질제고 ○ 교육주관 : 사업 담당공무원(뉴딜일자리 매니저 협조) ○ 교육시간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시행방법 : 사업추진부서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지원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연2회 이내)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구 내일배움카드, 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참여 지원 ○ 수강료가 100% 국비 지원되는 인터넷과정 수강을 우선 지원 ○ 본인 부담금이 있는 일반과정, 외국어과정의 경우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최대 10만원이내 사무관리비 지원 가능(근무시간외에만 수강가능) ☞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집체)과정 · 수강료의 60~100% ·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외국어과정 · 수강료의 60% ·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단,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터넷과정 · 수강료의 100% · 단, 외국어과정은 50%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건강검진 ○ 건강검진료 1먄원 이내 지원 - 건강진단 비용은 1만원 범위내 사업예산(사무관리비)에서 지원가능 (초과비용은 개인부담) ※ 근무기간 중 건강진단을 위한 사업 불참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처리 ※ 건강진단 비용은 뉴딜일자리사업 공고 후 건강진단 받은 경우에 한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지급 Ⅴ 행정사항 󰏚 배치전 간담회 및 참여자별 역할 부여(해당팀) ○ 근무시작전 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자, 매니저, 참여자가 함께하는 간담회 개최 ○ 참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업무와 역할 부여 󰏚 근무일지 작성교육 실시 및 비상연락망 구축(서무팀) ○ 일일, 주간단위 근무일지 작성 교육 실시 ○ 비상연락망 구축 및 배부 󰏚 근무지 배치 및 명함 제작(서무팀) ○ 근무지 배치 후 명함 제작 󰏚 통합 오리엔테이션 및 참여자 개별상담, 네트워팅(서무팀) ○ 통합오리엔테이션 계획(붙임 3)* 일정은 변동가능 ○ 사업시작 1개월이내에 전체 참여자에 대한 개별상담 실시(소장) ※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접할 수 있고, 참여자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카톡방 등 네트워킹 구축 󰏚 정기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서무팀) ○ 분기별 1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여자 의견청취 ○ 사업기간 중 연1회 범위내에서 워크숍 개최(별도계획) - 워크숍 비용은 워크숍 참여대상자(뉴딜참여자, 담당자, 매니저) 1인당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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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오리엔테이션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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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뉴딜일자리 아동복지 전문가운영 채용자 관리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778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부열 (2040-4202) 관리번호 D000002915188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보호관리 > 아동보호관리 > 센터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