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공유재산 사용료중 분할납부 2차분 부과고지(서울산업진흥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공유재산 사용료중 분할납부 2차분 부과고지(서울산업진흥원) 1. 소상공인지원과-18298(‘16.12.23.), 운영기획과-18289(’16.12.26), 서울산업진흥원 SETEC팀-2036(‘16.12.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 공유재산에 대한 2017년도 사용료를 부과 하였으나 소상공인지원과 및 귀 진흥원의 분할(2회) 납부요청에 의거 공유재산 2차분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고, 허가조건을 준수하시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 위치 허가기간 면적 (㎡) 용도 임대사용자 주소 단체명 대표자 ****************** ************ ************** ******* ***************** **************** ***** ********** *** 나. 2차분 납부금액 : 총83,851,420원(금팔천삼백팔십오만일천사백이십원) (사용료 76,000,000원, 부가세 7,600,000원, 이자 251,420원) 다.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정은행 납부 라. 납부기한 : 2017. 3. 15.(수) 마. 허가조건 : 붙임 참조 ※ 납부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공유재산(유상)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함. 바. 근 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6조 1항 19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3호1 붙 임 : 1.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산출 내역서 1부. 2. 납부고지서(별첨)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소상공인지원과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주무관 김정현 경영기획팀장 오부태 운영기획과장 전결 02/27 김남대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2681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25(잠실동 10) / 전화 2240-8801 /전송 2240-8880 / k*********@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2.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부과 내역서(서울산업진흥원).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도 공유재산 사용료중 분할납부 2차분 부과고지(서울산업진흥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681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현 (2240-8801) 관리번호 D00000291616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