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위원 재정비(해촉위촉) 추진계획

문서번호 한옥조성과-2287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이형재 진조평 02/24 정유승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주무관 박상민 서울시 한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위원 재정비(해촉‧위촉) 추진계획 2017. 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한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위원 재정비(해촉‧위촉) 추진계획 한옥위원 및 건축위원(한옥전문) 중 위촉 해제를 신청한 위원과 참석률 저조 위원을 해촉하고 결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해촉 인원 : 3명, 위촉인원 : 3명 Ⅰ 관련근거 󰏚 한옥위원회 ❍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 (한옥위원회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한옥위원회 운영) 󰏚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 『건축법』제4조 (건축위원회)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6조의2 (전문위원회)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한옥위원회‧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운영 계획 (한옥조성과-7586, ‘16. 7.14) Ⅱ 한옥위원회 재정비 계획 󰏚 한옥위원회 현황 (‘17. 2월 현재) 구분 계 한옥 설계 및 시공 역사 문화재 보존 건축 계획 도시 계획 문화 예술 시민 협력 당연직 (임명직 포함) 계 30 12 6 2 3 3 2 2 해촉 대상 3 전봉희 김종헌 - 장옥연 - - - 현황 27 이광복, 윤대길, 남명식, 신지용, 김동연, 이원욱, 송은정, 안국진, 이강민, 이경아, 천국천 허경진, 한동수, 박선주, 우동선, 김영재 한효동, 조남호 최상희, 권현정 장명희, 김미경, 조희숙 이형술, 최호진 주택건축국장, 한옥조성과장 󰏚 재정비(해촉‧위촉) 계획 ❍ 해촉 위원 (3명) 연번 성명(출생연도) 분 야 소속 및 직책 비고 1 전봉희****** 한옥 설계 및 시공 ******** 참석률 저조 2 김종헌****** 역사 문화재 보존 ******** 위촉해제 신청 3 장옥연****** 도시계획 ************ 위촉해제 신청 ❍ 해촉사유 - 위원회 참석률 저조 및 위촉해제 신청 ※ ‘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1년 동안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 조치 요구 ❍ 해촉날짜 : 2017. 2. 0 ❍ 위촉계획 : 해촉으로 인한 결원(3명)을 관련단체 등 추천을 받아 충원 Ⅲ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재정비 계획 󰏚 건축위원회 현황 (‘17. 2.15 기준) 구분 계 행정 건축계획 도시설계 건축구조 건축법규 방재 환경 조경 교통 토질기초 한옥 계 140 7 48 4 12 6 3 5 3 18 15 19 해촉대상 3 - - - - - - - - - - 3 󰏚 재정비(해촉‧위촉) 계획 ❍ 해촉 위원 및 사유 : 한옥위원회 해촉 위원과 동일 (3명) ❍ 해촉날짜 : 2017. 2. 0 ❍ 위촉계획 : 해촉으로 인한 결원(3명) 및 추가 인원을 관련단체 등 추천을 받아 충원 ※ 추가위촉 가능 인원 ‧ 한옥위원회 : 3명 ‧ 건축위원회 : 총6명 (3명+한옥위원 중 건축위원으로 3명 추가 위촉) ※ 건축기획과로 한옥위원 3명 추가 위촉에 대하여 협조 요청 Ⅳ 선정(위촉) 계획 󰏚 모집인원 및 선정방법 ❍ 모집인원 : 한옥위원회 : 3명, 건축위원회(한옥전문) : 3명 ※ 위원회 공동 개최에 따라 동시 위촉 추진 ❍ 모집분야 - 한옥위원회 : 한옥 설계 및 시공, 역사‧문화재 보존, 건축설계, 건축계획, 도시계획, 경관계획, 문화‧예술, 시민협력 등 - 건축위원회 : 한옥 등 문화재 분야 ❍ 선정방법 : 관련단체 및 기관 추천접수 후 내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추천대상자의 응모원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기준 ❍ 한옥 건축(설계‧시공)등 모집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서울시 위원회 중 중복위촉 위원회 수를 3개로 제한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위촉위원 중 여성비율 40% 이상 확보 고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Ⅴ 향후 추진계획 ❍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 위원 추천 공문 시행 ❍ 3월 중 선정위원회 개최 붙임 : 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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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위원 재정비(해촉위촉)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2287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식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2914003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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