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건복지부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차) 수정본 송부 1. 복지정책과-2568(2017.2.7.)호 및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948 (2017.2.24.)호 관련입니다 2. 상기호에 의거 기 송부한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정본(2차)이 배포되어 전달하니 반드시 동 문서의 붙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배포 사유 : “통상임금” 용어수정 ○ 수정사항 : (붙임) 5쪽 통상임금 부분 (변경전)통상임금(보수월액),통상임금(보수월액의기본급)→(변경후)통상임금 ※ 통상임금 야간, 휴일, 연장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여부가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명칭과 관계없이통상임금에 해당함 (출처: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2차수정 배포) 1부. 2.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차)수정본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여성정책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주무관 진하정 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02/24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1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jhj036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91351
20211012204353
본청
복지정책과-4117
D000002914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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