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관리규약 중 입대의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 중 입대의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가. 입대의 회의 시 과반이 참석 안한 경우에 관리사무소로부터 업무보과와 관리비 부과내역 심의가 가능여부와 출석수당 지급 여부 나. 동대표 임명장 수여를 위한 선관위원이 참석하는 경우 출석수당 지급여부 다. 선관위 회의에 과반 참석이 안 되어 간담회를 한 경우 출석수당 지급 여부 라. 투표가 2일 동안 진행 된 경우 투·개표 업무 수당은 몇회로 보는 지, 안건이 2개이면 각각 안건에 대한 수당이 지급건 《회 신》 질의 가와 다에서 의결 정족수 인원이 참석 못한 회의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규정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참석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당 규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므로 과반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결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지급에 대하여 투표가 2일동안 진행이 되어도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하나의 안건의 대한 투·개표 완료시 1회로 본다고 하였으니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며, 2개의 안건에 대하여업무수당 지급은 각 안건에 대한 업무수당이 지급 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7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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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관리규약 중 입대의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793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291385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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