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장거리 여행신고(사. 김복만)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682(2016.2.12.)호 『2016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나. 국민안전처훈령 제153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장거리 여행) 2. 위와 관련하여 이촌119안전센터 장거리 여행대장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장거리 여행대장(이촌). 끝. 담당자 김복만 1팀장 이광영 센터장 02/26 김성국 협조자 시행 이촌119안전센터-970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가길 1(이촌동) / 전화 /전송 02-712-0119 / / 대시민공개
11290561
20210930012130
본청
이촌119안전센터-970
D000002915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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