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2284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이형재 진조평 02/24 정유승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경복궁서측 특별건축구역 특례사항 심의 계획 2017. 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경복궁서측 특별건축구역 특례사항 심의 계획 경복궁서측(서촌)의 특별건축구역 지정(‘16.10. 6)에 따른 특례(비한옥건축물 건폐율 10%p 완화)적용계획에 대하여 한옥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제1항제1호바목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 (한옥 건축 제외)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6조의2 - 위원회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 한옥위원회·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운영 계획❲한옥조성과-7586호(2016. 7.14)❳ 특례적용 대상 및 적용 범위 ❍ 대상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층수제한을 받는 비한옥 건축물 - ‘한옥권장구역’에서 2층 이하 또는 3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적용받아 건축하게 되는 비한옥건축물(4층 건축 시 제외) - 한옥보전구역 외에서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지정구역’과 연접하여 3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적용받아 건축하게 되는 비한옥건축물 (4층 건축 시 제외, 건축한계선과 고층부 벽면한계선이 함께 지정된 중대규모 필지의 건축물 제외) ❍ 특례적용 규정 및 범위 특례적용 규정 특례적용 범위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 [적용완화]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건폐율의 10%p 완화하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70%로 완화함 (한옥 및 특례대상 비한옥건축물만 적용함) ※ 한옥과 비한옥이 혼재될 경우, 각 건축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적용함 심의 운영 계획 ❍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개최 시 안건 상정 - 개최시기 : 매달 2, 4째 목요일 개최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으로 구성, 위원장 호선 - 심의상정 : 심의 2주전(서울시 한옥조성과 상정 기준) 제출서류 제출 - 상정절차 : 건축주 → 종로구(허가권자) →서울시 한옥조성과 ※ 종로구 검토의견서 작성하여 심의상정 - 제출서류 : 특례적용계획서, 심의 PPT(개요, 주변현황, 설계도서 등 주요내용 수록), 심의도서(인쇄물)2부 ※ 전자파일 별도 제출 ❍ 심의방향 - 역사문화적 공간, 자산,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경복궁서측의 지역적 특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변과의 배치 및 입면, 형태가 조화를 이룰수 있는 계획으로 유도 - 경복궁서측 내 높이제한을 받는 비한옥건축물에 대한 개발규모 손실 보상을 통해 한옥과의 조화 및 공존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주요 심의기준 - 배치‧규모 계획 : 주변지역 및 도시구조의 특성을 고려하고 자연지형, 한옥 등 역사자원과의 조화를 반영한 공간구성 및 배치 계획이 되도록 한다. - 형태‧입면 계획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주변지역 및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외부공간 계획 : 담장, 울타리 등은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 사용 행정사항 ❍ 종로구로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 심의 계획 통보 붙임 : 1. 특례적용 대상 비한옥건축물 현황도면 1부 2. 경복궁서측 특별건축구역 지정(변경)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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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353
본청
한옥조성과-2284
D000002914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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