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터넷판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인터넷판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839호(2017.2.20.)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식약처 인터넷 판매 모니터링 실시 결과, 한의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 조제되는 의약품 처방명(십전대보탕, 쌍화탕 등)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인터넷 판매업체가 있어 알려드리니 4. 해당 인터넷(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신 후 그 결과를 회신해주시기 바라며 5. 아울러, ‘식품명 사용 금지 대상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 목록 자료를 보내드리니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한약처방명 표시 판매업체 목록 1부. 3. 식품명 사용금지 대상 한약처방명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민정 농수산물안전팀장 강명구 식품안전과장 02/2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55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6 /전송 02-768-8869 / hmj21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7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인터넷판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알림.hwpx

    비공개 문서

  • 한약처방명 표시판매(농산물).xls

    비공개 문서

  • 170207_식품명_사용_금지_대상_한약처방명.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인터넷판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5588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민정 (02-2133-4736) 관리번호 D000002914870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안전성관리 > 농수산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