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063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영곤 김상국 김영삼 02/24 최광빈 협 조 2017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 2017. 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 노후 사방시설의 항구적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7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사방사업법 제15조 「사방시설 유지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사방시설의 관리 등」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 산림청(일부개정, ’15. 10. 7.) - 사방시설 :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 ‧ 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 포함) Ⅱ 사방시설 현황 ❍ 연도별 복구․예방사업 현황 (단위 : 개소)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462 37 81 206 279 249 310 300 ❍ 주요 사방시설 현황 준공년도 사방댐 (개소) 보막이 (개소) 골막이 (개소) 침사지 (개소) 수로 (㎞) 옹벽 (m) 집수정 (개소) 바닥막이 (개소) 낙석 방지망 (㎡) 낙석 방지책 (m) 비고 계 194 122 1,884 385 100.1 3,309 805 1,158 106,314 8,174 ’10년 이전 2 0 12 287 12.1 0 0 0 0 0 ’11년 43 71 828 14 32.3 870 163 127 2,898 22 ’12년 43 15 335 33 18.8 780 146 247 33,213 1,345 ’17년 하자만료 ’13년 37 19 283 14 12.7 58 143 283 11,489 1,536 ’14년 26 11 126 20 9.5 509 153 154 12,664 1,190 ’15년 23 0 133 5 7.6 637 115 186 2,074 237 ’16년 20 6 167 12 6.7 455 85 161 1,678 104 Ⅲ 추진방향 ❍ 항구적 기능 유지를 위해 안전조치가 필요한 지역 우선 실시 ❍ 2017년 산사태 예방사업과 상호 연계한 효율적 시행 ❍ 사방지 이외 지역 및 사방 목적과 상이한 부대시설 설치 지양 Ⅳ 2017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17. 1. ~ 9. ❍ 추진대상 : 종로구 등 12개 기관, 총 29개소 ❍ 추진내용 : 노후 시설 보수․ 보완, 배수로 정비, 지장 입목 제거 및 수목 식재 등 ❍ 총사업비 : 748.5백만원【시설비 743.5, 시설부대비 5】 ❍ 대상지 선정 및 재배정 계획 - ’17년 예산 수요조사(’16. 7. ~ 9.) : 15개 기관, 총 50개소, 1,872백만원 신청 - 대상지 선정방법 ‣ 1차 : ① ’17년 산사태예방사업 중복지, ② 사방지가 아닌 지역, ③ 하자처리 가능하고, ④ 자체인력으로 보수 가능한 대상지 ‘제외’ ‣ 2차 : 자치구 합동 현장조사(’17. 1. ~ 2.)와 우선순위 고려 ‘최종 선정’ ⇒ 1순위 :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방시설 2순위 : 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 보완 정비가 필요한 사방시설 3순위 : 자연경관 증진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 예산 재배정계획(안) [붙임1 참조] 구 분 계 종로 성동 강북 동대문 은평 양천 강서 구로 관악 서초 도봉 중부 유보 대 상 (개소수) 29 2 1 2 2 3 2 3 1 2 2 2 7 시설비 (백만원) 743.5 70 40 70 20 40 45 70 50 95 80 60 73 30.5 시설부대비 (백만원) 5 0.45 0.35 0.45 0.35 0.35 0.4 0.45 0.4 0.5 0.45 0.4 0.45 ⇒ 유보액(30.5백만원) : 현장예방단 예찰 및 합동점검 등 긴급 보수 요청 시 활용 예정 Ⅴ 행정사항 ❍ 사업추진 절차 이행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설계비 예산재배정 요청 1차 재배정 (설계용역비) 설계용역 추진 자치구 → 기술심사담당관 자치구 →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설계심의 요청 및 심의 2차 재배정 (공사비) 공사 추진 착공 및 준공보고 시(산지방재과) 시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 설계심의 필요서류 : 공사(설계)심의요구서, 도면, 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 제외) ❍ 자치구 협조사항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기 전 공사 완료 및 사전 절차 이행 철저 - 부득이, 대상지 변경 필요 시 사전에 시(산지방재과)와 협의 후 변경 - 공사 착공 및 준공 보고는 착․준공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보고 [붙임2 참조] Ⅵ 향후계획 ❍ ’17. 2. : 예산배정액 통보(시 → 자치구) ❍ ’17. 2. ~ 3. : 실시설계(자치구) 및 설계심의(산지방재과) ❍ ’17. 3. ~ 7. : 공사시행 및 완료 붙임 1) 자치구별 재배정계획(안) 1부. 2) 설계심의 요구서 및 준공보고 양식(자치구) 1부. 3) 사업 관리대장 양식(서울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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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치구별 재배정 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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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설계심의요구서 및 준공보고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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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업관리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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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063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곤 (2133-2177) 관리번호 D000002914780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림재해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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