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1111번 운행계통 변경)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1111번 운행계통 변경) 통보 우리시 시내버스 1111번에 발생하는 결행을 개선코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적용일 : 2017. 3.6.(월), 첫차부터 다. 조치사항 : 상세배차 계획 재수립하여 제출. 붙 임 : 업체별 운행계통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한성운수,성원여객 주무관 김상신 노선팀장 강계표 버스정책과장 02/24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52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2 /전송 02-2133-1049 / shinii@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1111번 운행계통 변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5253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신 (02-2133-2282) 관리번호 D000002913823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버스운송사업면허인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