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도사업소 YO-0*********02231756260556&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괄요금경정 1. 다음 수용가는 문잠김(21)으로 장기 인정부과 되었으나 사용인이 이사 시 실지침 통보에 의한 사용량 조정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금 및 요금경정처리 하고자합니다. 가. 수용가내역 : *************** 20170228 납기외1건 나. 일괄경정사유 : 사용인의 실지침 통보에 따른 체납금 및 요금경정(지침 385) 다. 경정 내역 : 상세내역 ‘별첨’ 참조 ○ 경정집계 경정내역 경정건수 구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 당초 10 8,060 10 3,130 0 0 10 1,760 경정 3 5,540 3 1,030 0 0 3 570 증감 -7 -2,520 -7 -2,100 0 0 -7 -1,190 가산 - -80 - -70 - 0 - -40 비고 따로붙임 : 요금경정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무성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02/24 안정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3875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2층 요금과 / 전화 02-3146-4807 /전송 02-3146-4839 / titanroad@seoul.go.kr / 부분공개(6)
11288713
20211012204353
본청
요금과-3875
D000002913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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