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현장조사서 작성 기한 연장 보고(동훈빌딩)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현장조사서 작성 기한 연장 보고(동훈빌딩) 1. 관련근거 ○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9조 “감식, 감정 및 시험 등” ○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 “조사결과보고” 2. 2017. 2. 14.(화) 05:15경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화재현장조사서 작성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화재일시 : 2017. 2. 14.(화) 05:15 ~ 07:10(완진 05:31) ************************************동훈빌딩 ***************************************** 라. 연장사유 : 화재조사 관련자료 요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스팀다리미 감정의뢰)에 따른 기한 연장 마. 연장기간 : 감정의뢰 결과 회신 후 10일 이내. 끝. ★담당자 조고형 지휘3팀장 김명수 현장대응단장 02/24 부창용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171 ( ) 접수 ( ) 우 04611 중구 퇴계로394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02-2235-3119 /전송 02-2252-151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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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조사서 작성 기한 연장 보고(동훈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171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고형 (02-2235-3119) 관리번호 D000002913860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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