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제공(최*훈)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제공(최*훈) 지방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은행연합회로 체납자료(공공기록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 공공기록정보 제공대상 체납자명 (생년월일) 체납내역 제공사유 세목 건수 금액(원) 최 * 훈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1 143,354,200 체납일로부터 1년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나. 제공방법 : 전국은행연합회(http://nkfb.cif.or.kr) 전산입력. 끝.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2/24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8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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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제공(최*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833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2914004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