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서 회신(재건축조합임원 임기 기산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서 회신(재건축조합임원 임기 기산일)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관상 임원의 임기는 사업종료 시까지 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정관변경으로 임기가 변경된 경우 기존 임원의 임기의 기산점은 정관변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 때 임원 보궐 선출 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 적용은? 정관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임원의 임기는 사업종료 시까지 존속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기존 조합임원의 임기가 사업종료 시까지 존속하는지 여부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참고적으로 같은 법 부칙<법률 제13792호, 2016.1.19.> 제2조에 따라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2/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0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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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회신(재건축조합임원 임기 기산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022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36) 관리번호 D0000029139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