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미운영 사항 안내 및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과태료 처분현황 제출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미운영 사항 안내 및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과태료 처분현황 제출 요청 1.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방법 등) 제1항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와“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3.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동의 여부는 구청장이 신고 수리 시 정한 기간 내에서 유효할 뿐만 아니라 차년도에는 다시 동의[(“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의 예외”(2016년 보육사업 안내 부록 150쪽 참조)]를 받아야 합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 또는 미운영에 관한 신고 사항 등을 관할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5. 아울러, 관내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과태료 처분 현황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2017.2.28.(화) 까지 보육담당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과태료 처분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실무사무관 김승환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담당관 02/24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9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107 /전송 2133-0731 / ksh6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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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미운영 사항 안내 및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과태료 처분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988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환 (2133-5107) 관리번호 D00000291408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