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압류 촉탁(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아래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하고자 합니다. 가. 부동산 압류촉탁 내역 (단위 : 원) 성 명 주민번호 체납내역 체납세액 부동산 표시 심 철 ******* 1023216 2016/08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등 5건 45,064,370 〔건물〕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577 한국가구박물관 가, 나, 다동 지1층 박물관 – 186.88㎡ 1층 박물관 – 558.15㎡ 1층 차 고 – 20.87㎡ 〔건물〕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587 한국가구박물관 문화집회시설 지층 – 513.45㎡ “ 1층 – 332.88㎡ 〔건물〕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588 한국가구박물관 문화집회시설 지층-185.99㎡ 1층-139.68㎡ 붙 임 압류등기촉탁서 및 압류조서 3부(인터넷등기소 별도전자촉탁). 끝. 38세금조사관 이상현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2/24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8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1285252
20211012204353
본청
38세금징수과-4840
D000002914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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