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행정기관 요청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 1.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389(2017. 2. 2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 발굴 정비과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시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과제 내용 ① (행자부) 법령 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② (행자부)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리 ③ (국토부)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한 야영장 입지 허용토록 정비 ④ (국토부) 환경친화적 자동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비(해당없음) ⑤ (농림부) 동물장묘법 관련 자치법규 정비(해당없음) 나. 행정사항 ① 엑셀 양식 비고란에 “중앙”으로 표시하여 관리 ②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확정목록은 추후 통보 예정)에 추가하여 정비 추진 붙임 1. 중앙행정기관 요청 정비과제 목록 1부. 2. 행자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간정보담당관,민생경제과장,관광정책과장,한옥조성과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법무담당관 02/2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0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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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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