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계획 알림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89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자의 위생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영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7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비 지원 계획을 알려드리니 협약사항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준 - 교육기관별 기존영업자 집합교육 참석자에 한하여 지원 - 식품산업협회의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영양사, 조리사 포함) 나. 교육비 지원액 : 붙임 분기별 집행계획 참조 다. 협약서 직인날인 : 붙임 협약서(단체별 2부)에 단체장 직인 날인(1부는 자체 보관, 1부는 서울시 식품안전과에 제출) 라. ‘17년 1/4분기 교육비 지원 신청 : 붙임 분기별 집행계획의 금액을 지원 신청(교육비지원 전용계좌 통장사본 첨부) 마. 기타사항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총액은 상한액 기준임 - 교육비 집행시 회계처리기준에 부합되게 집행 붙임 1. ‘17년 분기별 위생교육비 집행계획 1부. 2. 협약서 단체별 2부.(별도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장,(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장,(사)대한제과협회장,식품산업협회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전결 02/2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56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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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353
본청
식품안전과-5661
D000002914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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