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각승인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매각승인 통보 1. 공유재산관리부-550(2017. 2.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매수신청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각승인을 통보하니 법령 등 제반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매각승인 대상 재산의 표시 매 수 신청자 승인사항 소 재 지 지목 면적(㎡) 마포구 동교동 ****** 대 281.5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우선 수의매각할 수 있음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를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함 영등포구 대림동 ****** 대 33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7호에 따르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를 받아 매수신청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처분팀장 박종규 자산관리과장 02/24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2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jong21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유재산 매각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82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종일 (02-2133-3289) 관리번호 D00000291382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