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키즈아이블럭학원)

관악소방서 수신자 권순정 귀하(08735 관악구 관악로30길 12 상가-215 ) 키즈아이블럭 학원 (경유) 제 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키즈아이블럭학원)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점유)하고 있는 키즈아이블럭학원(관악구 관악로30길 12상가-215호(봉천동 1706)에 대하여 지난 2017.2.24.(금) 2017년도 어린이실내놀이터 전수조사 결과, 3.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7.3.3.(금)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2』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관계인이 소유권 변동․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관악소방서 예방과(☎ 02-875-4326)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 02-3706-1830~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 02-120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정민규 검사지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02/24 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3662 ( ) 접수 ( ) 우 0875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청룡동 1593-3)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277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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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키즈아이블럭학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662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규 (02)875-4327) 관리번호 D000002913779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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