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처리 1.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이 접수되어「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2. 등록요건 심사내역서와 같이 등록요건이 적합하므로 등록처리하고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교부하고, 부동산개발업 관련 주요사항을 안내하고자 하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보공고 및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등록내역 상호 및 대표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자본금(천원) 주된사무소 소재지 ㈜다은산업개발 대표:신한철 외1인 2017.02.24 서울170019 767,750 강남구 테헤란로 44길 5, 3층(역삼동,대아빌딩) 붙임 1. 부동산개발업 등록심사내역 1부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심사결과 1부 3.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1부 4. 부동산개발업 등록공고(안) 1부. 끝. 주무관 박종석 부동산산업팀장 정기택 토지관리과장 02/24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2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768-8920 / pjoung33@seoul.go.kr / 부분공개(6)
11284096
20211012204353
본청
토지관리과-4237
D000002914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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