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장기 미검침에 따른 검침협조 요청 1. 서울시 상수도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2. **************************************************************정례검침(짝수달 23일)이 장기간 “해당주소지의 계량기함이 위치한 창고의 문잠김”으로 인하여 검침을 하지 못하여 (5회)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전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차후 정산하게 되어, 물을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정산시 요금이 많이 나올수도 있으며, 옥내누수로 인한 사용량 격증시 그 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2017년 3월 납기에 대한 정기 검침일인 2017.2.23.일자에도 위와 같은 사안으로 정상적으로 검침할 수 없었던 바, 검침에 장애되는 사안을 해결하고 우리 사업소로 2017.3.6.(월)까지 반드시 연락(☎3146-4485)주시기 바라며 정상적인 검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소유자 이화재(08769 관악구 조원로2길 27, 101호 (신림동1661-14 101호) ),거주자(08769 관악구 조원로2길 27, 101호 (신림동1661-14 101호) ) 주무관 김성희 요금관리1팀장 代박종선 요금과장 02/24 김용근 협조자 시행 요금과-662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남부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4512 /전송 02-3146-4539 / sungheekim@seoul.go.kr / 부분공개(6)
11284039
20211012204353
본청
요금과-6624
D000002914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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