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자료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자료 요청 1. 우리부서 에서는 점용료 징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상위법령과 상이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조례개정에 필요한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항목별 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니 2017. 3.3(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현황 1)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규정을 초과하여 징수한 하천점용료 현황(2012년 ~ 2016년까지) ※ 현황 작성시 5%이상 산정하여 부과한 금액 중 5%를 초과한 금액만 누계 하여 제출 2) 하천점용료 등 과오납으로 반환시 이자를 6% 적용하여 반환한 현황(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10조 관련) 따로붙임 : 점용료 항목별 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익 하천용지팀장 김송 하천관리과장 02/24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32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mansi1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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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221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익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29149089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하천편입토지보상및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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