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수도자재관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발생품 불용 결정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 40조와 관련입니다. 2.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철거 발생품에 대해 불용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발생기간 : 2016.09.24. ~ 2017.01.31. 나. 대상품목 및 수량 - 소형 수도계량기 15㎜ 등 6종 71,172개 - 소형 수도계량기 부속자재 유니온 등 2종 24,888개 - 대형 수도계량기 80㎜ 등 5종 301개 - 대형 수도계량기 부속자재 스트레이너 등 5종 612개 붙임 : 1. 불용결정 통보서 1부 2. 발생품 불용결정 평가설명서 1부. 끝. 주무관 서찬석 계량기관리팀장 김형집 소장 02/24 성시영 협조자 시행 수도자재관리센터-3297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734 (노량진동1동 2-3) / 전화 3146-1941 /전송 / scs75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83764
20211012204353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3297
D000002914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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