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산 재배정 요구(부정급수적발포상금)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예산 재배정 요구(부정급수적발포상금)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부정급수 과태료 징수 포상금 지급결정에 따른 예산 재배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영업비용,일반관리비,수도요금부과징수,포상금 나. 재배정 요구액 : 1,094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기배정액 배정요구액 배정액 누계 부정급수적발포상금 8,500 - 1,094 1,094 다. 사업소별 배정내역 : 붙임1 ‘세출예산요구서 내역’ 참조 붙임 : 1. 세출예산 재배정요구서 1부. 2. 심의결과 및 심의의결서 1부. 끝. 요금제도과장 주무관 이재욱 요금제도과장 02/24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88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3층 / 전화 02-3146-1188 /전송 02-3146-1209 / fireball@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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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출예산 배정요구서(부정급수적발포상금)201608..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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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재배정 요구(부정급수적발포상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84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욱 (02-3146-1188) 관리번호 D000002914842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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