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집행잔액 등 반납 요청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고지서를 송부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신 후 영수증 사본을 우리시로 ‘17. 4. 7.(금)까지 제출 (메일 : leech60@seoul.go.kr)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보조금 집행 시에는 협약내용 및 처리기준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집행 시 처리기준 - 강사료, 인건비 등은 채주 계좌 계좌로 이체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 후 지급 - 인건비 집행 시 근무내역을 기재하고 교육에직접 관련한 자만 지급 - 반드시 법인 계좌에서 집행(지회 포함) - 업무추진비는 업무수행 연관성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법인카드 (신용, 체크)로 집행 (개인카드 집행은 불인정) - 개인카드의 업무목적 사용금지,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금지 - 동일 영업자의 교육비 중복정산 불가 (위생교육책임자 등 실제 교육생 병기) - 물품 수송 등 유류비 지출 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타 시·도 지출 금지 붙임 반납고지서 단체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장,(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장,(사)대한제과협회장,식품산업협회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전결 02/2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57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6)
11282111
20211012204353
본청
식품안전과-5716
D000002914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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