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655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서춘성 진태호 정상훈 02/24 고홍석 협 조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규리 2016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유공자 표창계획 2017.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유공자 표창계획 「2016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공자 표창을 시행코자함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16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 일 시 : ’16.12.31(토) 23:30 ~ ’17.1.1(일) 01:30 ○ 장 소 : 보신각 일대 ○ 행사내용 : 타종(33회), 타종인사 소개 및 기념촬영, 신년인사, 축하공연 등 ○ 참여인원 : 약 9만명 󰏚 표창 계획 ○ 추진근거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5호, ’16.1.31)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17년 4월말 ○ 표창인원 : *** - ************************************ - ******** - ***************** ※「자체 표창수여계획(방침)」에 의거, 총원 범위내에서 기관(부서)별 인원 배정 (예시) 서울경찰청 :**** (교통안전과 **, 경비과 **, 생활질서과 **) 종로경찰서 :**** (교통과 **, 경비과 **, 정보과 **) - ******************************************* 󰏚 표창대상자 추천 ○ 선발대상 - 제야의 종 타종행사 추진 및 지원업무 수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및 공사(공단) 직원으로서 ‣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자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로 하나,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 추천권자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기한 : 2017. 3. 10까지 ○ 제출서류 구 분 시, 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외부(경찰)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별첨 1) ○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별첨 2) ○ ○ 3. 공적조서(별첨 3) ○ ○ 4.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별첨 4) ○ ○ 5. 별도 표창수여계획(사업으뜸이) ○ ○ 6. 인사기록카드사본 ○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추천 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 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 - ****************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전통문화 활성화, 보신각 타종행사, *************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 2017. 3.10까지 ○ 문화본부 자체 공적심사 : 2017. 3.30까지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추천 : 2017. 4.10까지 ○ 표창장 수여 : 2017. 4월말 붙임 : 1.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3. 공적조서 서식 4. 시장표창 결격요건및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5. 표창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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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655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춘성 (2133-2640) 관리번호 D00000291409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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