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5항에 근거하여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문(안)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2/24 박경서 협조자 ★실무사무관 최재준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건축기획과-4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80401
20211012204353
본청
건축기획과-4491
D000002914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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