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 (경유) 제 목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 조회 1. 우리 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 시에 ****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붙임과 같이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붙임의 ‘제3자 의견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담당자 메일(seo9707@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정보공개청구서 1부. 2. 제3자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2/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9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11279906
20211012204353
본청
재생협력과-2977
D000002913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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