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수 귀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경유) 제목 고액 체납 지방세에 대한 납부촉구 및 출국금지 예고(정*수) 1.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체납하신 지방세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시세를 서울특별시장(38세금징수과)이 직접 징수 및 독려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에 체납하고 있는 귀하의 지방세 체납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2017.03.23.(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금지】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시 체납내역 납세자명 (생년월일) 체 납 내 역 세 목 건 수 금 액(원) 정 * 수 (********) 주민세(양도소득세) 외 4건 * *********** 나. 납부 방법 - 계좌입금 : 우리은행 2************-171(예금주: 서울특별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8세금징수과(담당: 정언기, ☎: 02-213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2/24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7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11279799
20211012204353
본청
38세금징수과-4770
D00000291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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