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3월 당직상황근무 명령 1. 국민안전처훈령 제153호(2016.01.18.)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과 관련입니다. 2. 2017년 3월 당직상황근무를 아래와 같이 알리니 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당직상황근무 변경사유 발생 시 근무 5일 전까지 행정팀으로 통보 나. 당직근무자는 재충전을 위한 익일 당직휴무 등 적극활용(업무대행자 지정 철저) 붙 임 2017년 3월 당직상황근무 명령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민철 행정팀장 서정호 소방행정과장 정종술 소방서장 02/24 박순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87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6-0907 /전송 02-925-0119 / goodscent2@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79579
20211012204353
본청
소방행정과-2287
D000002914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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