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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30시간,35시간)단속공무원 근무 및 평가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834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임장호 백성훈 02/24 김정선 협조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서북지역대장 서건석 시간선택제임기제(30시간, 35시간) 단속공무원 근무 및 평가 계획 2017. 2. 교통지도과 (운수지도1팀) 시간선택제임기제(30시간, 35시간) 단속공무원 근무 및 평가 계획 사업용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고 신규 단속공무원을 활용,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지향, 단속업무의 전문화, 고도화를 추진하여 생산적인 단속체계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배 경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5. 1. 29)제정 이후 운송종사자의 단속을 회피하고 불법영업행위의 행태가 날로 교묘해져져 이에 대한 단속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조직적인 불법영업행위 만연되고 있어 불법유형 / 불법영업행위 장소 / 단속시간 등 정보 공유 필요성 및 전문 인력으로 적극적 단속 및 행정처분 ○ 다산콜센타의 신고분야를 분석한 바 전체적인 교통불편 신고건수는 줄어 들었고 이에 대비 승차거부 단속실적은 현저히 줄어들어 운송종사자의 단속회피가 만연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단속에 대한 고도화 필요성 󰏚 현재 및 실태 ○ 그 동안 교통지도분야 단속공무원에 의한 주요 업무는 심야시간대의 승차거부 단속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승차거부, 부당요금, 호객행위등이 조직 적으로 불법영업행위가 만연되어 있어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 단속업무의 특성상 현장에서의 적발할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어 부당요금, 장기정차 여객유치 등 내․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사항에 대해 단속의 어려움 - 심야 승차거부 단속시 불법영업행위 적발차량 등을 계속 축척 관리하여 단속 전략에 사용할수 있게 Database(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추진 - 택시산업발전법 시행(’15.2.)에 따라 택시 불편 단속건수가 급감(’15년 대비 9.8% 이상↓)하고 있어, 단속직원들의 현장단속 강화 및 불법영업행위 의심차량의장소 / 시간 등 자료 관리 병행 추진 필요 ○ 현장단속시 운수종사자에게만 불이익을 주어 운영하는 사업주는 운수종사자를 채용하여 차량출고 후 사납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하고 있어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미비하여 향후 적발시 사업주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택시가 시민을 상대로 하는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우선할수 있도록 전문 단속인력 배치 미비 󰏚 기대효과 ○ 전문단속인력 확보로 사업용자동차의 사업용자동차 단속관리 분야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운송사업자에게 경각심 및 단속공무원의 위상제고 및 자긍심 고취 ○ 단속인력의 단속업무 전문화 및 고도화 추진으로 생산성 극대화 및 사업용 자동차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시민불편사항 해소 ○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자료(장소, 시간, 차량번호, 운수종사자) 등을 DB화 하여 현장단속에서의 효율적인 단속 추진으로 위법행위 근절 ○ 단속자료를 관리하여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영업행위 상위회사는 회사를 방문, 점검함으로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자체교육을 할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 불법영업행위 위반사항중에 장기정차여객유치, 부당요금 등 현장단속 적발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단속 실시 및 위반회사 불법영업행위 조사 󰏚 주요 단속업무 ○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단속 - 심야시간의 위반행위 유형별 현장단속을 실시하면서 기획단속 병행 실시 ○ 타․시도 택시 위법행위 단속 - 타·시도에서 승객을 태워 서울에서 하차 후 또는 빈차 상태로 서울지역에 들어와 장기정차후 사업구역외 영업을 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 ○ 자가용 불법영업(나라시 택시) 단속 - 승객을 가장하여 차량에 탑승한 후 초소형 단속카메라를 동작하여 차량번호 촬영 등으로 위법행위 채증후 고발조치(미스터리 쇼퍼 방식) - 단속차량으로 추적하여 차량번호, 승·하차 등 촬영 입증자료 확보후 승객 인터뷰 후 위법행위 적발 ○ 민원 상습유발자 특별단속 - 민원 상습유발자(1위~10위)에 대한 민원 신고시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민원인을 상대로 위법행위 조사후 운수종사자에 대해 적발통보서 징구 ○ 전세버스 위법행위 특별단속 -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전세버스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기획단속 추진 ○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불법 경영 단속 및 지도․점검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및 친절교육 여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운수비용전가 등) 준수여부 ○ 기타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 민원 등 현안업무 발생시 기획단속 실시 Ⅱ 평가계획 󰏚 사업용자동차 불법운행 심층조사(35시간) ○ 평가개요 - 사업용자동차(택시, 화물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법행위 현장 단속 및 수사(조사), 불법 경영업체 적발 등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 교통불편신고 접수현황 분석, DB를 구축하고 해당 사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조사 (점검) 실시(4대 보험 가입여부, 임금 지급, 운송 수입금 관리 등 각종 회계자료 조사) - 법영업행위 위반사항 중 명의이용, 장기정차여객유치, 부당요금 등 현장단속 적발이 어려운 사항에 대한 기획단속(수사) 실시 및 조사 -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전문화된 수사(조사) 인력확보와 고도의 조사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주(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 시민 주요 불편사항인 불법운행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안전보장 및 불편사항 해소 등 ○ 평가 계획 성과 목표 성과 결과/산출 비고 수사(단속)실적 심야 불법영업행위 현장단속 실시 (휴일포함 주1회이상, 단속실적 일 평균 1인 1건이상) 위반행위 기획단속 실시(월1회 아상, 일 2건이상) 교통불편신고 모티터링(매월)(접수현황 분석 위반행위 DB구축) 각종 경영 회계자료 분석(수시) 등 근무태도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 단속지침․관련법규 준수 및 성실한 근무태도 민원관리 (대민 친절도 향상) 올바른 민원응대 및 처리로 행정 신뢰도 제고 기타 시책사업이행 등 업무지원 교통수요변화 적극대응 및 지시사항에 따른 업무처리 󰏚 외국인관광객 대상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30시간) ○ 평가 개요 -「서울방문 외국인관광객 2천만시대 대비」외국인관광객 교통불편(불법)사항 해소 -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현장에 배치, 외국인(영미권,일어권,중화권) 현장 대응력 강화 -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 부족시(주말, 공휴일 등) 기동단속조 편성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구현 - 각종 행사(도심권) 및 기획단속 지원(관광버스, 발레파킹 등)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사업용(택시,콜밴) 차량의 위법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 및 조사 ○ 평가 계획 성과 목표 성과 결과/산출 비고 단속실적 - 사업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일 평균 1인 1건 이상 단속 - 교통지도단속 관련 업무다변화 : → 운전자(주차단속)탑승, → 정류소 질서문란 등 1일 평균 2건 이상 - 불법주정차 단속 1일 평균 5건 이상 근무태도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 단속지침․관련법규 준수 및 성실한 근무태도 민원관리 (대민 친절도 향상) 올바른 민원응대로 행정 신뢰도 제고 기타 시책사업이행 등 업무지원 교통수요변화 적극대응 및 지시사항에 따른 업무처리 근무인원 및 근무요일 󰏚 사업용자동차 불법운행 심층조사(35시간, 운수지도1팀) 인 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 운수지도1팀 단속공무원(35시간) 4명 〈심야 현장 단속, 격주〉 요일 근무시간 비고 월 20:00 ~ 익일02:00 수 20:00 ~ 익일03:00 금 20:00 ~ 익일03:00 일 20:00 ~ 익일02:00 요일 근무시간 비고 화 20:00 ~ 익일02:00 목 20:00 ~ 익일03:00 금 20:00 ~ 익일03:00 토 20:00 ~ 익일02:00 〈주간 근무 〉 월 ~ 금(09:00 ~ 17:00) 󰏚 외국인관광객 대상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30시간, 서북지역대) 인 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 서북지역대 단속공무원(30시간) 24명 〈심야 현장 단속, 격일〉 -A조- 요일 근무시간 비고 월 20:00 ~ 익일02:00 수 20:00 ~ 익일02:00 금 20:00 ~ 익일02:00 토 18:00 ~ 익일24:00 -B조- 요일 근무시간 비고 화 20:00 ~ 익일02:00 목 20:00 ~ 익일02:00 금 20:00 ~ 익일02:00 일 18:00 ~ 익일24:00 ※ 업무분야에 따른 근무형태(요일 및 시간) 탄력적 운영으로 변경가능 󰏚 행정사항 ○ 신규 단속공무원 합동근무 - 사업용자동차 현장 단속 : `17. 3. 2(목) ~ 3. 12(일) - 운수지도1팀 및 서북지역대 단속공무원 합동근무 실시 ○ 현장단속에 대한 근무장소 및 근무인원은 별도 수립후 시행(운수지도1팀, 서북지역대) ○ 운수지도1팀, 운수지도2팀, 서북지역대 휴일근무 별도 명령조치 ․ 토․일요일 등 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실시 근무일 소속 근무시간 근무장소 비고 3.2(목) 운수지도1팀 09:00~17:00 불법영업행위 단속방법 및 단속현장 교육실시 운수지도1팀 서북지역대 10:00~17:00 서북지역대 3.3(금) 운수지도1팀 09:00~17:00 운수지도1팀 서북지역대 10:00~17:00 서북지역대 3.6(월) 운수지도1팀 20:00~익일02:00 동서울터미널,동대문 운수지도1팀 서북지역대 20:00~익일02:00 근무장소 별도 선정 3.7(화) 서북지역대 20:00~익일02:00 근무장소 별도 선정 운수지도1팀 3.8(수) 운수지도1팀 20:00~익일03:00 명동, 을지로 운수지도1팀 서북지역대 20:00~익일02:00 근무장소 별도 선정 3.9(목) 서북지역대 20:00~익일02:00 근무장소 별도 선정 운수지도1팀 3.10(금) 운수지도1팀 20:00~익일03:00 종로일대 운수지도1팀 서북지역대 20:00~익일02:00 근무장소 별도 선정 서북지역대 3.11(토) 서북지역대 18:00~24:00 근무장소 별도 선정 운수지도2팀 3.12(일) 운수지도1팀 20:00~익일02:00 강남대로 운수지도1팀 서북지역대 18:00~24:00 근무장소 별도 선정 ※ 근무장소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 운영으로 변경가능 ○ 근무개시일 : 2017. 3. 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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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30시간,35시간)단속공무원 근무 및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834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장호 (2133-4581) 관리번호 D000002914881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