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 관련 일몰규제 재검토 의견 제출 요청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964(’17.2.21.)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수리 관련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규제요소가 있는 사항은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규제사무에 대한 규제 및 일몰 설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17년 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조회서 6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 주무관 윤여불 시문화재관리팀장 진태호 역사문화재과장 02/24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6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1동4층 / 전화 02)2133-2642 /전송 02)2133-1062 / uybi54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78328
20211012204353
본청
역사문화재과-3602
D000002914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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