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5710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철환 정정희 김귀남 02/24 나백주 협 조 2017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관리 계획 2017. 2.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외식업중앙회외 6개 단체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2016. 추진성과 3 Ⅲ. 추진방향 5 Ⅳ. 세부 추진계획 6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6 2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8 3.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 13 4.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 및 원산지관리 지도 서비스 15 5.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17 6. 길거리음식 판매시설 위생관리 19 7. 식품접객업 관련 규제개혁 업무 추진(옥외영업, 푸드트럭 영업) 20 Ⅴ. 행정사항 24 붙임 식품접객업소 현황, 점검표, ATP 측정결과서, 확인서 등 25~33 2017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관리 계획 식품접객업소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위생관리로 위해요인 사전예방과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목표 및 비전 지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구현 비 전 안전, 건강, 나눔, 상생의 먹거리 사업 목표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 - 식중독 환자 발생수 저감 (100명이하/인구백만명당) ('16년 162명 발생/백만명당)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 기존영업자 교육 및 홍보활성화로 식품접객영업자의 위생관리 능력 향상 -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관리 수칙 홍보물 제작 배부 - 주방문화 개선사업 사업 추진 2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 서울시 민·관 합동 지도·점검 실시(자치구 교차점검) - 위해요인별 자치구 자체 기획점검 실시(2회) 3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 - 자율점검에 따른 영업주의 위생관리 관심도 제고 및 역량 강화 4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 및 원산지관리 지도서비스 - 업소를 직접 방문 맞춤형 교육 및 지도 실시 5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추진 - 위생등급제 운영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소비자 기대 부응 6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 위생수준 개선을 위한 지도 및 홍보 7 식품접객업 관련 규제개혁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추진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89조(식품진흥기금)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제9조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현 황 ○ 대상업소 : 총 163,473개소 (단위 : 개소, ’17.1.31현재) 구 분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163,473 119,578 28,984 2,819 2,181 3,821 6,090 ○ 인 력 : 총 790명 - 공무원 : 253명(시 5, 자치구248) - 민간인(서울시 위촉) : 388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원산지명예감시원) ○ ************************************************ ************************************** ***************************** ******************************** ******************************************************* ******************************** ************************************ ******************************* Ⅱ 2016년 추진성과 ’16년 주요 추진실적 ○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 추진실적 : 112,119개소 점검, 6,575개소 행정처분(위반율 5.9%) ※ '15년도 점검 119,560개소 중 7,479개소 행정처분(위반율 6.3%) - 위반내역 : 유통기한 97(1.5%), 위생적 취급 529(8.1%), 청소년 591(9.0%), 준수사항 922(14.0%), 시설기준(멸실) 1,579(24.0%), 무신고 744(11.3%), 건강진단 743(11.3%), 기타 1,370(20.8%) 위반내역별 현황 전년도 대비 위반항목별 증감 현황 - 행정처분 : 영업정지(과징금) 1,371(20.8%), 과태료 1,986(30.2%), 허가 취소(폐쇄) 773(11.8%), 시정명령 등 1,701(25.9%), 고발 744(11.3%) 행정처분 현황 전년도 대비 처분내역별 증감현황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관리 - 총 94,550개소 점검, 164건 행정처분(위반율 0.2%) - 한우 수거검사(유전자) 935건, 부적합 9건 -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 : 리플렛 100,000부 제작배부 ○ 인터넷 자율점검제 운영 - 대상업소 65,239개소 중 32,542개소 참여(참여율 49.9%) - 성실참여업소 지정 8,770개소(참여업소의 26.9%) ○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 및 원산지 지도 서비스 - 총 27,797개소 지도 / 7,060개소(25.4%) 8,130건 규정위반, 기간 내 미 시정업소 행정처분 505개소(7.1%) ○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 : 65,346명 /544,636천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음식점 등 위생상태 불량 등에 대한 민원 및 언론보도 빈번 - 식당 위생관리에 대한 민원 신고 지속 - 언론매체를 통한 비위생적 조리과정 및 주방시설에 대한 고발 빈번 ․ 먹거리 X파일, 소비자고발, 불만제로, 각종 언론보도 등 ⇒ ∙ 위생관리 민원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처리로 재발 방지 ∙ 영업주 위생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 위생관리 수칙(조리장, 화장실 등) 홍보물 제작 배부 - 인터넷 자율점검제 추진으로 영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 제고 ○ 형식적 점검으로 인한 단속의 실효성 논란 -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미흡 등으로 건수 채우기식의 형식적인 점검 - 건강진단 미필, 시설(기준)멸실 등 위반사항이 전체의 약 35% 차지 -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형태 위반 등은 사법기관 적발에 의존하는 실정임 ⇒ ∙식품안전 전문교육 등 실시로 식품위생감시원 역량 강화 ∙대상업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감시활동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 ∙전문성 있는 소수 정예의 단속반 편성 운영으로 점검의 질적 향상 도모 Ⅲ 추 진 방 향 영업주 등 위생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강화 ○ 영업주의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 ○ 내실 있는 식품위생 교육 운영(업종별 위생교육기관 협조) 위해 요인별 최소한의 점검으로 위생관리 실효성 제고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위해요인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 추진 ※ 2017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참고(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 ○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지속 추진 - '17. 5월부터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 위생 수준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발굴 ○ 위생수준 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17년 달라지는 사항('16년 대비) ∙위생 및 원산지 관리 지도서비스 대상 변경 -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 '16년(50㎡이하) → '17년(50~100㎡)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17.5.19부터 법령에 따라 시행) - 평가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업무 위탁 수행) - 평가절차 : 계획공고 → 신청접수 → 평가의뢰 → 평가 → 평가결과통보 계획공고 ➡ 신청접수 ➡ 평가의뢰 ➡ 평 가 ➡ 결과통보 식약처 자치구 서울시→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약처 → 서울시(자치구) ∙법령 주요 개정사항 - 공무원이 영업소 등 출입·수거·검사 등을 할 경우 영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 신설(법 제22조제3항, '16.2.3) - 영업자 준수사항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명시(법 제44조제1항, '16.2.3) - 청소년에게 비의도적으로 주류 제공시 행정처분 9/10까지 경감(시행규칙 별표 23, '16.8.2)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시행('17.1.1) : 16품목 → 20품목 Ⅳ 세부 추진계획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강화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홍보 활동 강화 및 법정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영업주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사업개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89조 ○ 기 간 : '17. 1월 ~ 12월 ○ 추진대상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163,473 119,578 28,984 2,819 2,181 3,821 6,090 ○ 주요내용 - 식중독 예방, 맞춤형 위생관리 홍보물(리플렛, 스티커 등) 제작 배부 - 음식점 위생관리 기본 수칙 준수 홍보 - 주방문화 개선 홍보 - 내실 있는 식품위생교육(보수교육)의 운영(업종별 위생교육기관 협조) 추진계획 가. 위생관리 홍보 활동 강화 ○ 식품접객업소의 맞춤형 홍보물 제작 배부(시, 자치구) - 조리장, 화장실 등 위생관리 기본 수칙 - 개인위생관리(복장, 손상처, 올바른 손씻기) 및 주의해야 하는 행동습관 - 기구 세척 및 살균소독 요령, 시설 및 설비 위생관리 - 식재료 및 조리중 위생관리 요령 -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 ○ 주방문화개선 홍보(자치구별 시행) - 주방문화개선 동영상, 포스터 등 홍보물 활용(식약처 홍보자료실) -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 하여 외식에 대한 낮은 안전 체감도 향상 < 주방문화개선 실천내용 > ① 주방전용의 위생모/위생복/위생화 착용 ② 주방입실시 손/손톱 비누로 씻기 및 작업이 바뀔 때 손 씻기 ③ 손님이 주방을 볼 수 있도록 개방형 주방 설치 ④ 주방내부를 청결하게 관리 ⑤ 주방입구/배식구 정리정돈 및 시야 확보 ⑥ 육류/알류/어패류/채소류 전용의 용기/기구 사용 ⑦ 조리기구와 식기는 사용 후 세척/살균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⑧ 제품에 표시된 보존 기준 준수(냉동/냉장/실온) 및 종류별 구분 보관 ⑨ 가열 완료 된 식품은 맨손으로 만지지 않기 ⑩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 조리 및 보관하지 않기 ⑪ 남은 음식 용기 포장 서비스 제공 ************************* 나.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 교육시간 : 3시간 / 년 ○ 교육내용 - 식품위생 관련 기초 이론 교육, 관련법규 및 위생시책, 식중독 예방요령 - 식품위생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과정은 법정시간에서 제외, 별도 과정에 편성 ○ 추진방법 : 업종별 위생교육기관에서 영업주 대상으로 교육 ○ 교육비 지원 :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약67,700명(집합교육에 한함) -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유흥, 단란 제외)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조리사, 영양사) **************************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추 진 일 정 (월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위생교육추진(의무교육) 계획수립 협약 교 육 ∙홍보물 제작 배포 맞춤형 홍보물 제작 배포 ∙주방문화개선 홍보 주방문화개선 실천 홍보 조치사항 ○ 서울시 : 교육비(법정) 지원, 사전협약, 단체 협의, 홍보물 제작배포 등 ○ 자치구 - 기존영업자 교육의 관련법규 및 위생시책 강의 시 위생관리 요령 및 위생적 취급 기준 중점 교육 - 시기별·대상별 홍보물 제작배부, 서울시 제작 홍보물 배부 협조 ○ 위생교육기관(단체별) : 법정(의무) 교육 실시 2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식품접객업소 민․관 합동 지도․점검 강화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사업개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기 간 : '17. 1월 ~ 12월 ○ 점검대상 : 식품접객업소 163,437개소(집단급식소 포함) ○ 점검방향 -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통합 지도·점검 - 위생불량 등 문제업소 위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점검 실시 - 계절별, 사회적 이슈 등 반영한 테마별 기획점검제 도입 운영 추진계획 ○ 정기점검(시 주관) : 연 14회 이상 - 야간점검(5회 이상) : 주류 취급업소 위주 - 주간점검(9회 이상) : 계절별, 시기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시점검(자치구 주관) : 2017년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목표 및 중점점검사항 구 분 시 주관 교차점검 (자치구 공무원 협조) 기 획 점 검 (시 자체 및 자치구 연계) 주 간 야 간 점검목표 9회 2,000개소 5회 1,500개소 필요시 수시 중 점 점검사항 - 시기별․테마별 위생관리 점검 - 냉면육수, 횟집 수족관물, 빵류 등 수거검사 - ATP검사, 총대장균검사, 산가측정 병행 - 원산지표시제 점검 병행 - 청소년 주류제공 등 유해행위 - 불법 퇴․변태 영업행위 -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 관광객 위주 음식점 - 사회적 이슈, 위생사각 등 - 민원유발 등 문제업소 - 불법행위 정보사항 등 - 수거검사 병행 ※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음식점 원산지 표시) < 주요 개정사항(’16.2.3) > ①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 16품목 → 20품목 - 축산물(5종) : 소․돼지․닭․오리고기·양고기(염소포함) - 농산물(3종) :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 수산물(12종)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② 표준원산지 표지판 - 표지판 크기 : 22㎝ × 33㎝이상 → 29㎝ × 42㎝이상 - 글자 크기 : 30포인트 이상 → 60포인트 이상 ※ 2016.2.3. 개정 규정은 2017.1.1.부터 시행 ○ 대상업소 선정 등 - 민원유발 및 위생상태 불량 등 문제업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 선정 - 당해 연도 자치구 주관 기 점검 실시업소는 제외 - 점검주제 통보(시→구) ⇒ 자치구별 대상업소 및 점검자 명단제출(구→시) - 기획점검(수시) : 점검주제 등 확정통보(시→구) ⇒ 자치구별 대상업소 선정 점검 후 결과제출(구→시) ○ 점검반 편성․운영 - 민․관합동 편성, 반별 3~5명으로 탄력적 구성 운영 ․시 주관 점검(25개반), 자치구 자체점검(1~4개반) - 기획점검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편성 운영 ○ 점검반 활동 - 업소 방문 지도․점검 : 주간(13:00~19:00), 야간(19:30~24:00) - 가급적 식사(점심, 저녁)시간대 제외 : 업소 관계자와 마찰 예방 등 - 원산지 표시제 및 위생관리 실태 통합 점검으로 영업주 부담 최소화 - 업소 점검 시 점검결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 ATP 간이검사 기기 적극 활용 : 손, 조리기구 등 청결관리 경각심 고취 - 튀김 식용유 산가 검사, 접객용음용수 총대장균 간이검사 실시 ○ 점검요원 사전교육 구 분 시 (시 주관 점검) 자치구(자체 점검 등) 일 시 ∙점검당일 현장 방문 전 - 주간 : 10:30~11:30(60분) - 야간 : 19:00~20:00(60분) ∙매월 1회이상, 자치구 업무여건 감안 자체 선정 실시 장 소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 ∙자체 선정 대 상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감시업무 담당 공무원 교 관 ∙식품안전과 외식업위생관리팀장 외 ∙해당 부서장 또는 점검 경력이 많은 직원 내 용 ∙점검 목적·취지, 점검요령, 점검 시 유의사항(친절, 공정 등), 확인서 작성 요령, 청렴도 향상대책, ATP·산가· 총대장균검사 방법 등 ∙점검 목적․취지, 점검요령, 점검시 유의사항(친절, 공정 등), 확인서 작성 요령(중점), 청렴도 향상대책 등 사례 중심 교육 ○ 점검결과 조치 - 시(시주관 점검) : 점검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필요 시 관련 단체 포함) - 자 치 구 :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자체점검 포함) - 규정위반업소 대책(위반사항 근절 시까지 행정조치 유지) ․공무원 점검 시 규정위반으로 적발업소는 신속히 행정처분 실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방문 시 적발한 위반업소는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정촉구 후, 미이행 업소는 행정처분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인터넷 등에 공표 이행 및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이상 재확인 점검 실시 - 규정 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 시에 제출 - 지도․점검 결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점검업소 효율적 관리 정착 ○ 청렴도 제고대책 <위생지도 점검 시> - 업소 방문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으로 투명성 확보 - 지도 점검 및 민원현장 방문 전 사전 청렴교육 실시 - 점검 실명제 추진(점검결과 새올행정시스템에 점검 담당자 입력) <위법업소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 시> - 규정위반 업소는 확인서 징구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 ※ 확인서 수불관리 철저 : 일련번호 부여, 부서장 날인 사용, 서손 등 기재 ○ 사전예고 등 홍보 활성화 - 정기점검 계획 사전예고 등 영업주 체감형 홍보활동 강화 - 보도자료 제출, FSI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방송사 동행취재 적극 협조 - 위생교육 시 홍보추진(연중) : 신규 및 기존영업자 과정 ******************************************** 추진일정(시 주관) 사 업 내 용 추 진 일 정 (월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간점검(7회) ▪야간점검(5회) ▪기획점검(2회) 및 수시 상 황 발 생 시 수 시 조치사항 ○ 서울시 : 통합점검 지속 운영, 시 주관 점검 참여자 활동비 지급 ○ 자치구 : 자체 점검계획 수립 시행, 시 주관 점검 및 수시 기획점검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 자치구 협조사항 > - 서울시 주관점검 시 식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 받은 업무 숙련도가 높은 직원 참여 요망 ※ 점검요령 및 위반 확인서 작성 미숙 등으로 형식적 점검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함 - 서울시 및 식약처 기획점검 요청에 따른 자체 점검 시 점검기간 및 결과보고 시기 준수 - 원산지 점검 등 업무수행 시 「원산지 조사공무원증」발급 철저 3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 영업주 스스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자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역량강화 사업개요 ○ 기 간 : 연 4회 / 분기별 1회 참여 (2․5․8․11월 참여 독려기간) ○ 대상업소 : 100㎡ 이상 일반음식점 등 7개 업종 68,040개소 및 참여희망업소 ※ 일반음식점(100㎡ 이상) 26,137, 휴게 28,984, 집단급식 6,090, 제과 3,821, 제조·가공 2,251, 기타식품 757 ○ 참여방법 : 인터넷에서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또는 http://fsi.seoul.go.kr 로 접속 ○ 점검내용 :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기준과 조리장 위생관리 및 식재료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건강진단, 원산지 표시 등 추진계획 ○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 : 68,040개소 - 점검횟수 : 연 4회 / 분기별 1회(3, 6, 9, 12월)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로 접속 후 항목별 점검사항 체크 ○ 성실업소(출입점검 면제업소) 지정 < 출입점검 면제 요건 > ① 2016도 분기별 1회씩 4분기 연속 참여 업소일 것 ② 자율점검표 제출 시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고 점검항목을 누락하거나 불성실 제출하지 않는 업소일 것 ③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기간 및 출입면제기간 중 식품위생법 등으로 위반 또는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소일 것 ⇒ 상기의 ①부터 ③까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출입점검 면제업소로 지정 - 성실업소 지정 시기 : 매년도말 기준으로 하여 다음년도 1월 이내 지정 ※ 예로, '16말 기준 분기별 연속 4회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하는 등 출입 점검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 '16년 1월에 성실업소를 지정 - 출입점검 면제효과 발생시기 : 성실업소(출입점검 면제 업소)로 지정한 당해 연도 1년간 ※ '16년말 기준 분기별 연속 4회 참여로 성실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17년 한 해 동안 출입검사 면제 ○ 성실 참여여부 표본점검 실시 - 자치구 주관 : 매분기 종료 후 자율점검 참여업소의 30%이내 표본추출 하여 자체점검 실시하되, 같은 업소 중복점검 없도록 유의 ○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존 구현 -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상담코너 운영 ․방법 : 인터넷 자율점검 메뉴 상단에 “배너” 생성 운영 ․내용 : 공지사항 (개정되는 법을 공지하여 자율점검제 참여 업소에 정보 제공), 자주하는 질문, 질문 있어요, 건의 사항(불편신고)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추 진 일 정 (월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영업주별 인터넷자율점검 1분기 종료 2분기 종료 3분기 종료 4분기 종료 연중참여가능 ▪자율점검 참여 사전 독려 ▪자치구 확인 및 표본점검 ▪성실참여업소 지정 전년도분기 합계 조치사항 ○ 서울시 / 자치구의 기능 및 역할구분, 업무협조 체계유지 서 울 시 자 치 구 ∙자율점검제 총괄․ 조정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자율점검표 수정․보완 ∙성과 분석 및 평가 ∙성실업소 기준 설정 및 조정 등 ∙성실업소 확행여부 조사 등 ∞ ∙대상 업소 자율점검 참여 안내 및 홍보물 제작 배포 ∙자율점검제 홍보 안내 ∙참여업소 확인 점검 등 사후관리 - 출입점검 면제 스티커 제작 및 부착 - 허위․불성실 제출의심업소 확인점검 ○ 자치구에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행위 금지 4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 및 원산지 관리 지도서비스 단속위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업주 스스로 위생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한 맞춤형 지도서비스 실시로 자율관리능력 제고 사업개요 ○ 기 간 : '17. 3 ~ 11월(9개월) ○ 대상업소 : 총 35,300여개소(일반음식점 중 면적 50~100㎡ 업소) - 소주방, 호프, 카페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는 제외 ○ 운 영 : 총 71개 지도반(2인 1조) / 자치구별 2~4개반 배치 ○ 지도절차 지도대상 업소선정 (자치구) 방문지도 (감시원) 자율시정 10일간 (영업주) 시정여부 확인점검 (자치구) 자치구 결과수합 (서울시) 추진계획 가. 위생지도와 원산지 관리를 포괄한 맞춤형 방문 지도 서비스 실시 ○ 위생지도 서비스 : 35,300개소(3 ~ 11월) ○ 1회 평균 지도업소 및 활동일 : 약 2,850여개소 / 월별 4일 활동 ○ 감시원 구성 : 1개반 2명, 총 71개반으로 구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원산지명예감시원으로 중복 지정된 사람 우선 50% 선발 - 나머지 인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원산지명예감시원을 전체 감시원 지정 수에 비례하여 배분 ○ 사전교육 : 활동 시작 당일 활동요령 및 유의사항 교육 ○ 지도 및 교육내용 -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방법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등 - 원산지 표시장소, 글씨크기, 항목, 섞음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등 ○ 지도서비스 결과 조치 - 시정여부 확인 점검 : 자체 개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내 실시(자치구) - 특히 청결상태 불량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 DB화하여 관리 나. 감시원 역량 강화 및 부적격자 활동 제외 ○ 사전 교육 강화 : 2시간 - 정확하게 숙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규정 등 이론 교육 강화 - 사례교육 병행으로 현장 대응 능력제고, 친절교육으로 민원 불만요인 최소화 ○ 전문화된 지도 서비스를 위한 활동 참여자의 소수 정예화 - 순번제 추천에 의한 기존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위생 및 원산지 분야에 대한 포괄적 이론과 현장경험을 갖춘 능력 있는 감시원을 우선 선발하여 운영 -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1회 선발자는 3개월 이상 활동을 권장 - 다음 차수 인원 선발은 기존 활동 참여자를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인원만 신규자로 충원하는 등 단계적 교체로 활동 시 혼란 및 민원불편 최소화 ○ 부적격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모니터링 결과 민원 불편야기 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위생 및 원산지 지도 서비스 활동참여 배제 *************************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추 진 일 정 (월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별 계획 수립 ▪위생 및 원산지 지도 서비스 계획수립 및 지도서비스 실시 결과 평가 ▪사후 모니터링 실시 조치사항 ○ 서울시 : 지도반 편성 운영 등 총괄 관리, 참여자 활동비 지급 ○ 자치구 : 대상업소 선정, 자율시정여부 확인점검(미시정시 행정조치), 월별 지도결과 제출 등 5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므로 시민들에게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간 자율경쟁 유도하여 위생수준향상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추진배경 - '09년부터 서울시에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 - '15.5.18 식품위생법 개정(식품위생법제47조의2 신설) 공포 - 음식점 위생등급제 법제화로 '17.5.19부터 식약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 대 상 :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인증업소 등) ○ 평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 수행) ○ 추진절차 : 계획공고 → 신청접수 → 평가의뢰 → 평가 → 평가결과통보 ○ 사업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등급평가기준”에 의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실시(조리장 및 식품의 위생적 관리 등 5개영역 55항목) ○ 위생등급 평가영역 및 지표 평가분야 평가영역 55개 평가지표  일반현황  (비평가)   일반사항   업태, 인증종류, 홈페이지 개설 등 11개  위생등급  (평가)   객석/객실   시설 청결, 환기 5개   화장실   남녀구분,  화장지 비치, 손세척 용품 등 7개   조리장   시설/설비 청결상태, 식품보관상태 28개   종사자 위생관리   개인위생, 건강검진, 위생교육 등 4개 ○ 위생등급 표시 체계 등 급 표 시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평 가 점 수 90점 이상 80~89점 70~79점 ○ 위생등급 유효기간 : 평가일로부터 2년 추진계획 ○ ’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계획에 따라 추진 - 위생등급 신청업소 모집(자치구) 및 평가 의뢰(서울시)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추 진 일 정 (월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등급신청업소 접수 ▪평가실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치사항 ○ 자치구 : 위생등급 평가대상 모집 및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집공고 등 계획에 따라 추진 - 자치구별 신청업소 모집결과를 서울시 통보 ○ 서울시 : 자치구별 신청업소 집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의뢰 < 서울시 추진 위생등급업소 조치 > 그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위생등급업소는 ’17년 말까지 유효하므로 위생등급 희망 음식점에 대한 ‘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에 참여하도록 신청 안내 6 길거리음식 판매시설 위생관리 시민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길거리음식 판매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종사자 대상 최소한의 위생관리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위생수준 개선 유도 사업개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 기 간 : '17. 1 ~ 12월 ○ 추진대상 : 3,198개소(길거리음식 판매시설) ○ 주요내용 : 위생관리 실태 점검, 위생관리 홍보·교육, 현황조사 등 ○ 추진방법 : 세부시행계획 별도 수립 시행(자치구 협조) 추진계획 ○ 위생수준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홍보·교육 - 위생관리 표준 운영절차 및 위생수칙 홍보 - 조리식품별 보관 및 취급 시 유의사항, 기구·용기 및 물(식수) 공급 관리 등 ○ 위생관리 실태 지도 점검 - 제공한 일일점검표에 의한 자율점검 이행여부 -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등 ○ 위반업소 조치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태료), 수거검사 부적합(고발), 그 외 행정지도 등 ************************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추 진 일 정 (월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길거리음식 위생관리 위생관리 홍보 지도점검 결과평가 조치사항 ○ 서울시 : 길거리음식 지도점검 통합 관리, 홍보물 제작 배부 ○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시행(점검 및 홍보 등 포함), 현황조사, 점검 및 홍보 결과 제출 7 식품접객업 관련 규제개혁 업무 추진 옥외영업 및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 식품접객업 관련 규제개혁 업무 추진으로 영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가. 옥외영업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 허용지역 : 관광특구, 관광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 ○ 허용업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 허용가능 공간 : 건축선 후퇴부분인 전면공지 및 대지 내 공지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의 연장선인 대지경계 내부에서만 허용 -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로를 점유하지 않는 범위내의 사유지에 한정 ○ 허용 불가능 공간 - 건축선 후퇴부분의 공적공간인 공개공지 및 보도 - 주거지역의 옥외영업으로 인한 냄새, 소음 등 민원 다발 지역 등 ○ 시설기준 :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 보행량, 가로특성에 따라 테이블 및 의자, 차양(어닝), 파라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운영현황(5개소) ○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롯데월드~석촌호수~올림픽공원) : ’12.6.1 지정 ○ 서대문구 연세로(신촌 차 없는 거리) : ’14.3.5 지정 ○ 서초구 서초대로77길외 3개소 : ’16.4.14 지정 ○ 중구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 ’16.5.23 지정 ○ 중랑구 봉우재로33길외 1개소 : ’16.8.11 지정 옥외 영업시설 지정절차 : 지구단위계획구역․미관지구․기타지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 시장의 변경결정 고시 필요 - 구청장 입안, 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 → 고시 <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 (제35조 전면공지) > ② 조성 지침 1.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한다. 2. 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때 등 허가권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관지구 : 구청장이 공간이용계획 수립으로 가능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46조 > ① 영 제73조 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③ 기타 지역 :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 가능 조치사항 ○ 자치구 : 옥외영업 허용지역 발굴 적극 추진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의 연장선인 대지경계 내부 공간 확보 지역 발굴 - 옥외영업 허용 지역 및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옥외영업 허용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허용업종 :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 허용장소 : 13개 시설 또는 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개소) + 서울시 조례(5개소) ①유원시설, ②관광단지, ③체육시설, ④도시공원, ⑤하천, ⑥대학교, ⑦고속국도 졸음쉼터, ⑧공용재산 ①문화시설, ②관광특구 내 시설, ③도로(보행자전용도로), ④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 장소, ⑤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 ○ 영업신고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소유자가 영업신고 허용장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와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신고 - 허용지역 시설업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해당시설 허가·등록·신고증 본을 첨부 - 기타 첨부서류 및 절차는 음식점 영업신고와 같음 (위생교육 이수증, 영업주 건강진단결과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영업신고 현황(’17.1.31 기준) 계 체육 시설 도시 공원 하천 유원 시설 문화 시설 도로 공공용 재산 대학교 행사장 206 25 3 131 2 8 12 2 5 18 추진계획 ○ 새로운 푸드트럭 영업 장소 발굴 - 집합적 푸드트럭 ZONE 조성 및 푸드트럭 거리조성 󰋻자치구 공모사업을 통한 푸드트럭 거리조성 󰋻3개 지역 선정 사업비 지원(지역별 40,000천원~60,000천원) -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및 한강공원 푸드트럭 확대 운영 󰋻4개소 100대(’16년) → 5개소 162대(’17년) → 6개소 300대 점진적 확대 󰋻참여 업소 순환제(이동영업) 실시 등 운영 활성화 ○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한 위생 및 운영관리 강화 - 푸드트럭 창업 및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 배부 - 정기 점검, 계절별, 이슈별 위생 점검을 통한 식중독 예방 강화 ○ 문화행사 연계로 푸드트럭의 아이콘화 및 붐업 - 서울시 및 자치구 주요 문화행사 시 푸드트럭 운영 추진 - 정보제공을 위한 푸드트럭 박람회 및 푸드트럭 홍보 및 트렌드 소개를 위한 축제 개최 - 대학축제와 연계하여 푸드트럭 활성화 및 새로운 트렌드 주도 ○ 상담에서 자금지원까지 창업 전과정 맞춤 지원(소상공인지원과) - 푸드트럭 창업교육 및 심화교육 운영(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성공사업자 특강 개설 및 실습과정 강화, 메뉴개발, SNS 홍보방법 등 - 교육 수료 후 종합상담을 거쳐 세부지원제도 연결, 창업자금 지원 등 ***************************** 조치사항 ○ 서울시 :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 대책 추진 등 - 서울시 소유(운영)시설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계약을 통한 영업신고 확대 - 푸드트럭 위생 점검 통합관리, 업무 매뉴얼 등 제작 보급 등 ○ 자치구 :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 대책 추진, 영업신고 수리 및 관리 등 - 자치구 소유(운영)시설에 대한 푸드트럭 유치 확대 - 푸드트럭 거리조성 등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 푸드트럭 영업신고 수리 시 영업신고현황 서울시(식품안전과) 제출 ※ 영업신고 현황 새올시스템 입력 시 업태(푸드트럭) 반드시 입력 Ⅴ 행 정 사 항 사업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세부 실시계획은 별도 수립 시행 ○ 지도․점검, 인터넷 자율점검제, 방문지도 서비스 : 해당월(분기)별 수립 ○ 분야별 해당 사업 추진 시 별도 수립 2017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계획 자치구 통보 분야별 조치사항을 반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체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관리 실태 지도 점검의 통합 운영 권고 ○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정착을 위한 홍보에 대한 활동내용 및 방향 등 포함 ○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 등 규제개혁 업무 적극 추진 점검실적 제출 ○ 원산지 관리 지도점검(분기보) : 매분기 종료 익월 5일까지 (붙임 양식)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분기보) : 매분기 종료 익월 5일까지(붙임 양식) 붙임 1. 자치구별 식품접객업소 현황 1부. 2. 2016 서울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1부. 3. 지도점검표,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야간), 확인서(안) 각 1부. 4. ATP측정결과서, 산가 측정방법, 총대장균 검사방법 각 1부. 끝. (붙임 1) 식품접객업소 현황 ( 2017.01.31현재) <단위 : 개소> 업종 자치구명 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집단 급식소 위탁급식 합계 163,473 119,578 28,984 3,821 2,181 2,819 6,090 1,229 종로구 8,917 6,865 1,381 126 219 137 189 63 중구 8,567 5,858 2,016 152 249 97 195 83 용산구 5,402 4,209 797 92 30 114 160 47 성동구 4,042 2,963 701 104 23 50 201 36 광진구 5,517 4,122 980 126 18 87 184 35 동대문구 5,788 4,404 889 104 75 115 201 30 중랑구 4,747 3,691 607 101 27 104 217 22 성북구 5,431 3,999 941 148 8 70 265 42 강북구 4,744 3,739 551 84 73 127 170 17 도봉구 3,239 2,369 502 82 21 55 210 31 노원구 5,127 3,520 1,065 153 25 56 308 48 은평구 5,815 4,157 988 170 77 148 275 21 서대문구 5,709 4,238 1,060 118 32 63 198 45 마포구 9,544 7,416 1,558 215 62 87 206 45 양천구 4,581 3,212 898 150 6 74 241 30 강서구 6,818 4,776 1,202 198 118 168 356 55 구로구 5,703 4,318 864 123 37 98 263 44 금천구 3,918 2,917 603 58 53 77 210 55 영등포구 9,044 6,522 1,625 155 173 262 307 106 동작구 4,569 3,275 866 114 51 49 214 24 관악구 6,031 4,457 920 117 219 96 222 16 서초구 9,232 6,599 1,867 281 76 111 298 91 강남구 16,104 11,423 3,284 436 254 301 406 130 송파구 9,142 6,426 1,839 256 107 180 334 78 강동구 5,747 4,103 980 158 148 93 265 35 (붙임 2) 2016 서울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지도점검 현황 구 분 점검 업소 (개소) 위반 업소 (개소) 위반 건수 (건) 위 반 내 용 계 시설 위반 유통 기한 건강 진단 청소년 관련 퇴변태 영업 위생 취급 준수 사항 시설 멸실 무신고 영업 기타 합 계 112,119 6,575 6,575 6,575 994 97 743 591 163 529 759 585 744 1,370 일 반 음식점 86,389 5,136 5,136 5,136 842 69 580 575 77 436 447 464 624 1,022 휴 게 음식점 12,910 502 502 502 31 12 32 - 1 34 20 63 118 191 단 란 주 점 1,654 351 351 351 61 4 33 4 40 7 154 19 - 29 유 흥 주 점 1,830 394 394 394 51 1 78 12 45 17 123 15 - 52 제 과 점 2,510 137 137 137 9 6 15 - - 20 8 19 - 60 위 탁 급 식 537 16 16 16 - 1 4 - - 3 2 3 - 3 집 단 급식소 6,289 39 39 39 - 4 1 - - 12 5 2 2 13 행정처분 현황 구 분 조치 총계 행 정 처 분 고발 계 허가 취소 영업 정지 시설 개수 시정 명령 과태료 과징금 무신고 업소 병행 건수 금액 (만원) 건수 금액 (만원) 합 계 6,575 5,831 773 943 254 1,447 1,986 52,077 428 297,824 744 22 일 반 음식점 5,136 4,512 560 775 166 1,229 1,401 35,042 381 271,947 624 5 휴 게 음식점 502 384 123 12 1 51 184 5,947 13 4,440 118 17 단 란 주 점 351 351 24 106 54 80 67 1,454 20 7,185 - - 유 흥 주 점 394 394 31 47 32 68 209 6,138 7 10,304 - - 제 과 점 137 137 31 3 - 18 80 1,924 5 2,617 - - 위 탁 급 식 16 16 3 - - 1 10 278 2 1,331 - - 집 단 급식소 39 37 1 - 1 - 35 1,294 - - 2 - (붙임 3)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원산지 관리 지도․점검표 영업소 현황 업 소 명 신 고 번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업 종 면 적 점검내용 및 점검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1. 신고사항 ○ 영업신고 여부 ○ 영업변경신고 여부 ○ 영업신고증 보관․게시 여부 2.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 원료보관창고의 청결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적정보관 및 기계작동여부 ○ 조리원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여부 ○ 식기 및 조리기구 세척, 살균 등 청결관리여부 ○ 무신고 수입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사용여부 ○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여부 - 제품명,식품의유형,업소명및소재지,유통기한, 내용량 등 표시사항 위반제품 ○ 유통기한경과제품 조리목적보관 및 사용여부 3. 시설기준 ○ 조리장 개방여부 ○ 조리장배수구 덮개 설치여부 ○ 조리장에는 조리시설, 세척시설, 페기물용기, 손씻는 시설 등 설치여부 ○ 조리장내 주방용식기류 소독시설 설치여부 (자외선,전기살균소독기,열탕세척소독시설) ○ 조리장 환기시설 설치여부 ○ 방충, 방서 및 타일부착여부(권장) ○ 화장실에 손씻는 시설 설치여부 ○ 기타 업종별 시설 기준 준수여부 4. 영업자 준수 사항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지 여부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4. 영업자 준수 사항 ○ 해당 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표기 여부 ○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 최종지불가격 표시(부가세 등 별도 표기금지) - 식육 100g당 가격표시 - 외부 가격표시(150㎡이상 휴게․일반음식점) ○ 야생동물 조리․판매여부 ○ 지하수 사용시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영업 이외의 영업여부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 청소년 주류제공 및 고용 여부 5. 원산지 표시 ○ 국내산/수입산(수입국가명 포함) 구분표시 여부 ○ 쇠고기의 경우 식육종류(한우,젖소,육우)표시 여부 ○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쌀,배추김치(고춧가루), 양고기 (염소포함), 고등어, 명태, 갈치, ○ 표시방법 적정여부(섞음표시, 글씨크기 등) 6. 개인위생 ○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자의 고용여부 7. 기타사항 ○ 기타 법령관련 위반여부 ○ 식품조리시 마스크 착용여부(권장) ○ 종사원 손, 손톱 및 반지 착용여부(권장) 8. 점 검 자 종합의견 ○ 종사자 친절도 여부 : 【총 평】 2017년 월 일 점검자 :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단체명 성명 (서명) 단체명 성명 (서명) 단체명 성명 (서명) (붙임 4)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 (야간점검) 업 종 주 요 점 검 내 용 1. 공통사항 ◊영업허가(신고), 영업변경신고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해당 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 표기 여부 -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 표시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영업허가(신고) 이외 장소에서의 영업 여부 ◊업소 내 도박행위(기타 사행행위, 풍기문란행위) 묵인, 조장 행위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 상영, 사용 여부 ◊객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위생관리의 적정여부(유통기한경과․무표시제품 보관, 남은 음식 재사용 등) ◊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최종지불가격, 식육100g당가격, 외부가격) ◊원산지 표시관리 적정여부 - 일반․휴게음식점만 해당 - 소․돼지․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여부 (메뉴판, 푯말, 게시판 등) 2. 단란주점 ◊청소년 고용 및 출입 행위 여부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는지 여부 ◊객실이 객석면적의 1/2 초과설치 여부 ◊객실내부 확인가능 여부(썬팅, 불투명 유리 등) 3. 유흥주점 ◊청소년 고용 및 출입행위 여부 ◊유흥접객원의 퇴폐행위 여부 ◊종업원명부 비치 여부(유흥접객원) 4. 일반음식점 (호프․소주방 등)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는지 여부 ◊일반․휴게음식점에 음향 및 반주기기를 갖추고 노래허용 영업 ◊일반음식점 객실 및 객석 내 자동 영상반주기기 설치 행위 ◊일반음식점 객실 내에 우주볼 등 특수 조명장치 설치 여부 (붙임 5) 확 인 서(자인서) 허가(신고)번호 업 종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업소규모(㎡) 본인은 상기 업소의 로서 2017. . . : 경 서울시 민․관합동점검반 점검시 아래와 같이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위반사항≫ 위 확인자(자인자) : 직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점검자 :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직급 성명 (인) 단체명 성명 (인) 단체명 성명 (인) 단체명 성명 (인) 붙 임 1. 2. 서울특별시장 귀하 년 도 발급 일련번호 부서장(날인) 2017 (붙임 6) 식품접객업소 ATP측정결과 ※ 범례 : 적합 A, 주의 B, 부적합 C ATP 측정 : 건 (적합 건, 주의 건, 부적합 건) ○ 업소명 : 검체명 표준값(RUL) 첫번째 지도사항 두번째 적합 부적합 결과 결정 결과 결정 종사자 손 1500미만 3000초과 A,B,C A,B,C 도 마 200미만 400초과 A,B,C A,B,C 칼 200미만 400초과 A,B,C A,B,C ○ 업소명 : 검체명 표준값(RUL) 첫번째 지도사항 두번째 적합 부적합 결과 결정 결과 결정 종사자 손 1500미만 3000초과 A,B,C A,B,C 도 마 200미만 400초과 A,B,C A,B,C 칼 200미만 400초과 A,B,C A,B,C ○ 업소명 : 검체명 표준값(RUL) 첫번째 지도사항 두번째 적합 부적합 결과 결정 결과 결정 종사자 손 1500미만 3000초과 A,B,C A,B,C 도 마 200미만 400초과 A,B,C A,B,C 칼 200미만 400초과 A,B,C A,B,C ○ 업소명 : 검체명 표준값(RUL) 첫번째 지도사항 두번째 적합 부적합 결과 결정 결과 결정 종사자 손 1500미만 3000초과 A,B,C A,B,C 도 마 200미만 400초과 A,B,C A,B,C 칼 200미만 400초과 A,B,C A,B,C (붙임 7) 산가 측정 방법(AV-CHECK 사용법) 특 징 1.튀김유(가열유지)등, 환경관리에 최적이다. 2.판정시간(측정소요시간)은 최소한 짧게 약 30초로 되어있다. 3.판정조작은 극히 간단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4.휴대가 편리하고 어떤 장소에서도 판정 할 수 있다. 사용방법 1.적당한 용기에 기름을 담고 실온상태가 된 후 시험지 부분을 완전히 적시고 2초 후에 꺼낸다. 2.시험지에 부착된 과잉기름은 용기의 모서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3.꺼낸 후 30초 후에 시험지의 색을 색조표와 비교하여 산가를 판정한다. 4.측정에 사용했던 기름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주의 1. 본 제품은 빛이나 습기로 변색해, 판정치에 오차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밀폐 보관해 주세요 2. 기름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측정 장소의 습도에 의해 판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고습도 또는 저습도의 장소에서의 사용은 피해 주세요 (주:유지의 열화와 산가 상승의 상관관계는 유지의 종류, 가열 시간, 튀김종류등, 사용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기표의 수치는 유지 및 유지 식품의 지도산가수치 (指導酸価数値)입니다. 산가(AV)가 몇 개로 폐유로 할까는 완성된 상품의 풍미(風味)·외관 등으로 각각 결정해 주세요.) (붙임 8) 총대장균/대장균 검사방법 총대장균군/대장균 실험 절차 1. 멸균된 투명한 용기에 뚜껑을 열고 시료를 100㎖ 눈금선까지 채운다. 2. ColiTest Powder(캡슐) 1개를 넣는다. 3. 뚜껑을 닫은 후 완전히 용해되도록 섞는다. 4. 35±0.5℃ 인큐베이터에서 24시간동안 배양한다. 검출 유/무 확인방법 1.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 35±0.5℃ 인큐베이터에서 24시간동안 배양 후 색깔의 변화가 없으면(무색) 총대장균군 음성으로 판정하고, 색깔의 변화가 선명한 노란색을 띄면 총대장균군 양성으로 판정한다. 만약 색깔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면 4시간 더 배양하고 색깔의 변화를 관찰 한다. ※ 양성여부의 판별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별도 판매되는 대조군을 이용하여 비교 2. 대장균(E. coli) - 총대장균군이 양성일 경우 UV Lamp를 이용하여 E. coli(대장균) 양성여부를 확인한다. - 시료를 UV Lamp로 확인하여 형광색을 띄면 양성, 그렇지 않으면 음성이다. 보관 4~30℃에서 제품을 보관하며 최적 보관온도는 4℃입니다. 배지는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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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5710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환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2914959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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