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인권담당관 (경유) 제 목 시민인권보호관 자료 제출 1. 인권담당관-1384(2017.2.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귀부서에서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요청한 아래자료에 대해 우리부서 해당사항을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면 인사카드(또는 신상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카드 양식 중에는 신체조건, 가족관계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요청자료 가.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인사카드(또는 신상명세서) 양식 : 별첨 나. 인사카드 작성 이유 및 근거 ⇒ 신상명세서 작성내용중 기본사항은 주무부서가 아니면 인사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부서직원 인사관리에 필요하며, 가족사항 기재란은 봉급 및 복리후생 관련 확인이 필요한 내용으로 작성 필요. 다. 이 사건에 대한 귀부서의 의견. ⇒ 사생활 침해 및 차별 요소가 없는 최소한 범위내에서의 신상명세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끝. 동북권사업단장 주무관 정미숙 동북권발전기획팀장 오대중 동북권사업반장 02/23 한병준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단-19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 전화 02-2133-8278 /전송 02-2133-0740 / suk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77821
20211012204228
본청
동북권사업단-1976
D00000291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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