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재산변동신고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재산변동신고 안내 1.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취업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 가. 대 상 : 퇴직당시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공직자윤리법 제3조) 나. 제한내용 :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제한 ※‘17년 취업제한기관 목록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7, 8호 (2016.12.30)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법령정보 – 법령자료실 – 5번 자료 다. 취업방법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예정일 30일전까지 사전 취업 제한여부 확인(또는 승인)을 신청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 (취업가능)을 받아야 취업 가능 ▶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승인신청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 제30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취업심사 신청, 업무취급 신청 등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대한 안내문 참조, 신청시 유선으로 사전확인 바람 3.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규정에 따라 퇴직자 재산변동 사항을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변동신고 안내 가. 신고기준일 : 퇴직일*************** 나. 신 고 기 한 : ‘17. 2. 28일 이내 다. 신 고 내 용 : 2016. 1. 1 ~ 퇴직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 (※ 2015년 최초신고자의 경우 최초신고일 ~ 퇴직일까지) 라. 신 고 방 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후 온라인 신고(별첨 “PETI 재산입력방법” 참조) 붙 임 : 1.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2.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재산입력방법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조사관 임철현 윤리사무팀장 류성하 조사담당관 전결 02/23 유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4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2층 / 전화 2133-3164 /전송 2133-1309 / lch8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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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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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산등록방법(퇴직자 peti 입력방법)(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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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재산변동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460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철현 (2133-3164) 관리번호 D00000291329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퇴직공직자취업제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