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시간외근무 운영 및 점검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665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도시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허기필 이연미 김종비 02/23 代김종비 협 조 농업기술과장 강대경 주무관 김성희 2017년 시간외근무 운영 및 점검계획 2017. 2.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기획홍보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체험농장 등 시설물 점검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리플릿 배부, 현수막 게시 등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시간외근무 운영 및 점검계획 시간외 근무의 투명한 운영 및 수당의 적절한 지급을 위한 2017년도 시간외근무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 근거규정 ❍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지급대상 ❍ 영 제15조 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 - 근무시간 외의 근무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 - 시간선택임기제 및 채용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 운영 지침」에 의거 초과근무는 지양하며,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부서장 승인 후 별도운영 󰏚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제4항) ❍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 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이하 ‘명령권자’라 함)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각 기관별 시간외근무수당 담당부서의 장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령권자에게 소속 직원에 대하여 발령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 잔여시간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관리·감독 계획 󰏚 시간외근무 운영 점검 강화 ❍ 불필요한 근무명령, 시간외근무 부당실시 등 부적절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영 및 지급실태를 연중 수시로 점검 󰏚 사후승인 제한 ❍ 시간외근무수당은 개인별 사전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 함이 원칙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후승인 금지 󰏚 시간외근무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적발시 부당수령액 전액환수 및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명령금지 및 수당 지급정지 불이익 처분 조치 내용 ‣고의적 위반 행위 가.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 지급 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시간외 산입 지급 다. 시간외근무 수당을 허위로 지급 청구하는 행위 등 ‣고의적 위반행위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금지명령 기간 가.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시간외근무 명령 금지 나.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시간외근무 명령 금지 다.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시간외근무 명령 금지 ❍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2017.1.6. 시행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징계 요구 의무화 포함)를 하고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라 적발횟수 와 상관없이 징계의결 요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8항에 따라 시간외근무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가산하여 징수회 이상 ❍ 위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시 불이익 조치 󰏚 승인권자에 대한 책임 강화 ❍ 소속 직원이 부당하게 시간외근무 수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승인권자의 성과연 봉 지급 등급 결정시 반영하고, 또한 사후 승인을 한 직원의 시간외근무가 거 짓인 경우 관리 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 Ⅲ 세부 추진계획 󰏚 시간외근무 인정범위 ❍ 1일 4시간, 월 60시간 이내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평 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1시간 공제 후 4시간 이내 조기 출근한 경우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인정 ❍ 휴 일 : 1일 1시간 이상 근무시 최대 4시간까지 (1시간 미만은 불 인정) ► 평일 시간외근무시간 범위 - 조기출근시간 : 06:00 ∼ 08:00 -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시간 : 19:00 ∼ 익일 01:59 ► 휴일의 범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일 4시간, 월 57시간) 월중 시간외근무명령시간(실적 인정시간)이 57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간외근무 사전명령 등록 및 승인을 더 이상 할 수 없음 ※ 월 57시간 : 정액지급분 지급시간(10시간)을 제외한 시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산정 - 각 부서장은 매월 소속직원에게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 잔여시간을 사전에 고지하여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재난·재해 등 발생에 따른 시간외근무는 상한 적용 제외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공가 사용자 사전에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근무를 한 경우에는 인정 1일(8시간) 연가·공가를 사용한 자는 제외함 시간외근무 인정불가 사례 ► 초과근무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 시험감독 근무자, 공직선거 투․개표 종사자, 국경일 행사 지원자 등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 근무자 ► 자원봉사 성격의 행사 참가자 및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참석자 등 ► 휴일의 교육 참가, 행사 동원시 -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참가나 시험감독 등 행사에 동원된 경우 - 단, 구 주관 축제 등의 행사동원은 별도 적용 ► 휴가 중의 시간외근무 - 휴가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시간외근무명령 불가 󰏚 가정의 날 운영방법 ❍ 가정의 날은 18시 이후 시간외근무 미실시 ※ 가정의 날 : 매주 수요일, 금요일 시간외근무 운영이 가능한 경우 폭설·수해 등 재해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및 재해대책방지 기본업무 수행 법령에 근거한 현안업무 수행 시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 보안점검 강화에 따른 초과근무 지문인식 연계 부서별 보안점검 일지 작성한 최종퇴청자 및 초과근무자 지문체킹자가 일치되어야 함 최종퇴청자 보안점검일지 작성 이후 초과근무자는 반드시 부서에서 업무를 본후 초과근무 지문체킹 󰏚 비상근무시 시간외근무 인정방법 응소방법 : 응소대장 및 초과근무시스템 병행 인정기준 : 대조 후 두 가지 모두 일치하는 자에 대하여 초과근무 인정 - 반드시 응소시/해제시 두 번 체킹 ※ 재해·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상황)근무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근무이므로 정규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외 근무 지급시간 계산방법(1일 4시간까지)과 동일하게 인정 Ⅳ 행 정 사 항 󰏚 시간외근무운영에 대한 직원 복무관리 및 자체점검 강화 : 각 부 : 각 부서장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수기운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서류 작성 및 직원변동에 따른 관리 철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 준수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하여 지급 불가 근무내역의 적절성 판단 후 시간외근무명령 구체성 및 시기성이 있는 등 제반규정에 맞는 경우에 한해 근무명령 시간외근무내용이 객관적이고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 시간선택채용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는 부서장 승인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비상근무등은 근무시간,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 가능 기타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준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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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시간외근무 운영 및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665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기필 (792-5661) 관리번호 D00000291248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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