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교통섬 관리자 지정 요청에 대한 의견 1. 도로관리과-3226(2017. 2.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해 시설물 관리자를 지정토록 요청하신 교통섬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한 도로 평면교차로의 구성 요소로서, 도로 설계시 계획하여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류화 시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교통섬은 귀 도로관리과-6117(2015. 4.15.)호에서 구분한 바와 같이 ‘도로 분야’에 속하는 ‘도로부속물’이므로『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에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4. 같은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안전총괄본부장이 총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끝. 교통운영과장 주무관 신영옥 교통개선팀장 박상구 교통운영과장 02/23 강진동 협조자 주무관 박평근 시행 교통운영과-35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1272710
20211012204228
본청
교통운영과-3517
D000002912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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