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강화 안내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강화 안내 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2015.6.30.)공포ㆍ시행 되어,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에서는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됨(단,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 가능)을 알려드리오니 기간내 적정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기 존 개 정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시행15.10.1) -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른 요양 병원과 정신의료기관:300㎡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30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300㎡ -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 없음 〈별표5〉(시행 2015.7.1)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것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것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의 합계:600㎡미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자동화재속보설비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 기타 의문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 검사계획(☎431-4106)으로 문의 바랍니다. 끝. 송파소방서장 수신자 송파그린요양병원장,은빛노인요양원장,에덴실버요양원장,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연세사랑요양병원장,강남센트럴요양병원장,송파마음요양병원장,송파새희망요양병원장,인애가요양병원장,더사랑요양병원장,청암노인요양원장,송파구립노인전문요양센터장,드림요양병원장,이중모건물 방문요양센터장,송파방문요양센터장,섬김노인요양센터장 담당자 김규태 검사지도팀장 염형선 예방과장 전결 02/23 代신학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4432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6 /전송 02-3402-1190 / fevertime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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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강화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432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태 (02-431-4106) 관리번호 D00000291216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