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산이전비 지급기준일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동산이전비 지급기준일 회신 1. 노원구 주택사업과-376(2017. 1. 6)와 관련입니다. 2. 재정비촉진지구내 동산이전비(노임 및 차량운임비)지급기준일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사비는 동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보상액의 가격시점은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협의성립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토지정책과-447, 2008. 4.14). 별도로 다른법령에 정한 경우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2/2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0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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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이전비 지급기준일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092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2133-4688) 관리번호 D0000029130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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