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개시 신고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개시 신고 안내 1. 귀 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업이 마곡지구 산업시설용지 D31-2, D27-3 필지에 건축한 건축물이 사용승인 처리됨에 따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의거 시설 설치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시설 설치 후 사업개시 시점을 우리시에 통보한 후 2개월 이내에“사업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전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전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강서구 환경과(담당자 최광호 주무관,02-2600-4014)에 배출시설 신고 완료 후 우리시에 사업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업개시 신고서 양식 1부 2. 사업개시 세부내역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원우이엔지,(주)화천기공 주무관 신정규 입주지원팀장 이소영 서남권사업과장 02/23 이병수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19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청계별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4층 / 전화 2133-1521 /전송 2133-1015 / grandp@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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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업개시 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964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정규 (2133-1521) 관리번호 D0000029123094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관리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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