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 자료(바인더) 존안 1. 관련근거 가. '17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 개최계획(민방위담당관-217.‘17. 1.4) 나. 통합방위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2017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 자료(바인더)」를 붙임과 같이 존안합니다. 붙 임 : 1. 통합방위회의 분야별 준비 / 추진결과 분석 1부. 2. 통합방위회의 존안자료 목록표 1부. 3. 통합방위회의 존안 바인더 (별도 첨부) 1부. 끝. 주무관 이익재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02/23 김현규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31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4 /전송 731-6834 / / 부분공개(2)
11270347
20211012204228
본청
민방위담당관-3136
D000002913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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