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 육 일 지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2656 결재일자 2017.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결 재 백승운 장상규 02/23 서관석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7. 2. 23(목) 10:30~11:00 교 관 보도환경개선과장 교육대상 28명 (참여 27명 / 불참1명 : 연가1명) 교육제목 공직선거법 준수철저 등 공직기강확립 교 육 내 용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제한․금지행위」를 주지하니 공무원 명예와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정치적 의사 참여를 절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햐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공무원법> -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은 선거에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선관련「공무원 제안․금지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행위 -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경선후보자후원회의 회원이 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선후보자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 하는 행위 □ 과장님 말씀 - 촛불집회, 신년 업무보고 후속조치 등 주요 현안처리 및 주말 비상근무에 임하는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림. 붙임 : 대통령후보자 경선 관련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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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2656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승운 (02)2133-8122) 관리번호 D00000291235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