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1. 인사과-4008(2017.2.1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고서 접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내역〉 (단위 : 원) 부양의무 공무원 학생상황 지급내역(분기당) ******** ******* ****************** ************************************* 붙임 1.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1부. 2. 학비납부고지서 등 각1부. 3. 2017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안내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은영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2/23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9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827 /전송 02-2133-1043 / free3721@seoul.go.kr / 부분공개(6)
11270269
20211012204228
본청
물재생시설과-2901
D000002912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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