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찰서 개찰 질의에 대한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입찰서 개찰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 『입찰서 개찰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일정은 발주자와 입찰참가자와의 약속이므로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변경한 입찰의 효력은 공동주택관련법령에서 다루지 아니하므로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이해관계인 참석과 관련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해설서」에 따르면“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일정에 따른 것이라면, 반드시 모든 입찰참가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개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6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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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개찰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608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1297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